제3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2021~2025)
1. 수립 배경
○ 제2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17~’20)이 종료됨에 따라 미나마타협약 발효(‘20.2)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차기 5개년(’21~‘25)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2. 수립 근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
3. 주요 실적
○ (1~2차 POPs 기본계획, ’12~‘20) POPs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다이옥신 및 PCBs 관리 강화, 스톡홀름협약 대응체계 구축
○ (1~3차 수은관리 종합대책, ’06~‘20) 수은 모니터링체계 구축, 배출 저감 및 취약‧민감계층 수은피해 예방체계 등 관리체계 구축
4. 국외 주요 동향
○ (스톡홀름협약) 과불화화합물, 난연제류 등 산업용 물질 규제를 확대, 미세/해양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의 POPs 노출 파악, 인체(모유, 혈액)에 대한 전지구적 모니터링 참여 지속 유도 등
○ (미나마타협약) 수은폐기물 함량기준 설정 등 관리체계 마련, 국제 교역시 수은첨가제품 식별 방안 마련, 신규 수은 방출원 파악 논의 활발
5. 제3차 기본계획(’21~‘25년)
1) 비전
○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2) 목표
○ 협약의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 잔류성오염물질 위해 관리 강화
3) 추진단계 및 추진과제
(1) 협약 대응
① 협약의 관리 후보군 사전영향평가 고도화
② 스톡홀름협약 등재물질 관리체계 발전
③ 국가 이행계획 마련 및 이행결과 보고 대응
(2) 협약 이행
① 잔류성오염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 내실화
②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강화
③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방안 마련
④ 노출 수준 파악 및 위해 관리 강화
(3) 이행 평가
① 특정면제의 주기적 평가체계 마련
② 잔류성오염물질 모니터링 확대 및 운영기반 강화
③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및 신뢰도 제고
(4) 평가 환류
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② 국제협력 강화 및 대응역량 제고
6. 단계별 및 중점 추진과제(안)
1) 협약 대응 단계
• (관리 후보군 평가 고도화) 협약에서 선정한 후보물질(3종)의 국내 현황 및 규제 영향 평가,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 선제적 조사
• (관리체계 발전) 스톡홀름협약 변화(농약류 중심 → 특정면제를 동반한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한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 마련 등
• (국가이행계획 마련) 협약에서 요구하는 국가 이행계획(자국 발효 2년 내) 및 이행성과에 대한 국가 보고서(4년 주기) 작성‧제출
2) 협약 이행 단계
• (물질‧함유제품 관리 내실화) 국내 화학안전관리 법제도와 잔류성물질법 연계 강화, 대체물질(함유 제품 포함)의 잠재적 위험성 파악 등
• (배출 저감조치 강화) 다이옥신 배출시설 확대(화장장) 및 관리체계 정비, 과불화화합물 주요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과정의 거동 파악,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 개발
•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산업용 POPs 함유 폐기물 발생량 추정 및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 (위해 관리 강화) 잔류성오염물질 특성(장거리이동, 생물농축)을 고려한 모니터링 기반 강화, 오염우려지역 조사,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추진,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추진 등
3) 이행 평가 단계
• (특정면제 주기적 평가) 특정면제 정보제공 및 주기적 재평가 법적 근거 마련, 현행 국내 적용 특정면제 필요성 평가 및 후속조치
• (모니터링 확대‧강화) 수은 통합측정망 정규화, POPs 측정망 기능 확대‧강화, POPs 통합관리 시스템 기능 확장, 환경시료은행 협업
• (배출량 조사‧신뢰도 제고) 다이옥신 등 비의도적 POPs 배출원‧배출량 조사방법 정비, 수은 공정시험기준 개선 등
4) 평가 환류 단계
• (환류체계 구축) 관계부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실무협의회‘의 평가‧환류 기능 강화 등 역할 제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주기적 개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국제협력 강화‧대응역량 제고) POPs 국제심포지엄 참여 국가 확대 및 장거리 이동 평가연구 등 협력 강화, 국제업무 대응 전문성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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