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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토양 및 폐기물 정책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by 은하수다방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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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

  - 대상 확대 홍보 및 석면조사기관 확충 등 현장 준비를 위해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 설정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교육의무기한 단축(13개월), 최초 교육시간 확대(6시간 8시간) 및 집체교육 의무화, 보수교육 도입(2년 후 4시간 이상 교육)

 

                                <현 행>                                                                <개 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시 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안전관리인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시 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안전관리인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

신고 후 1이내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시간)

신고 후 3개월 이내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집체교육 8시간)

 

 

교육 이수 2 이내 보수교육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4시간)

 

3.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초과시 조치사항 추가

석면농도 기준(0.01/) 초과시 환경부고시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 의무화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포함사항 추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신고시 제출된 석면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

 

5.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감리인 지정시 해체ㆍ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 필요한 서류 명시

지정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감리용역계약 또는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를 명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기타 업무 명시

   -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민원 또는 피해사실 발생시 지자체 보고, 감리원 무단이탈 방지,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의 업무 규정

 

6. 기타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매년 11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 매년 131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 수립

시ㆍ도지사가 석면함유제품 회수ㆍ판매 금지 등을 명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가 석면함유제품 회수ㆍ판매 금지 등을 명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한국환경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사항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추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용량이 클 경우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방법 추가

 

7.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중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8.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9.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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