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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토양 및 폐기물 정책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법 의 주요내용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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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법 의 주요내용

 

1) 개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2018.1.1부터 시행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포함

이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

 

2) 주요내용

(1) 자원순환 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관리

적용대상 :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18개 업종, 2,500여개소)

-다량배출 사업장 :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이행절차

-사업장 별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감량 및 순환이용 등에 대한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미이행시 사업자 명단실적 공개, 기술진단 및 지도 등 조치

-추진절차는 총 4년의 주기로 이루어짐

대상업체 선정

목표 설정

이행계획 제출

이행실적 제출

* 대상업체 공고

* 다음해 3월까지 관련자료 제출

 

* 사업장 특성 고려

* 산업부, 사업자단체 사전 협의

 

* 목표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 목표달성 여부 평가 및 후속 조치
(우대조치, 명단공개 등)

 

(2) 제품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 저해 요소(재질구조유해물질 등)를 평가하여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 권고, 미 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평가절차 : 3년단위 평가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 실시

개선권고 : 1년 이내에 개선을 이행토록 권고, 미 이행 시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

평가계획 수립

(3년 단위)

대상제품 선정(매년)

평가 수행

개선 권고

(개선 미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 관계부처 의견 수렵

* 평가대상 제품군,
평가일정방법

 

*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 순환이용
저해요소

 

* 생산자 사전 의견수렴

*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 30일간 소명

*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공개

(3) 폐기물처분부담금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

부과요율 : 폐기물 종류별 매립 시 10~30/kg, 소각 시 10/kg

폐기물 분류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kg

10/kg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25/kg

10/kg

불연성

10/kg

-

건설폐기물

30/kg

10/kg

 

감면기준 : 입법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감면대상

감면기준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당해연도: 100%, 이후 2: 50%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75% 이상: 75%, 6075%: 60%, 5060%: 50%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 처분

100%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100%, 120억원 미만: 50%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재난 폐기물

100%

-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연간 처분량 300톤 미만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 적용

 

부과징수 :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

 

(4) 순환자원 인정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

인정기준 :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법률) 및 그 밖의 기준(시행령)

인정절차 :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신청서 제출

서류검토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인정서 교부

유역(지방) 환경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육안 및 공정검사

유해물질 등 분석

 

 

 

최초 인정: 3

2차 이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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