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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토양 및 폐기물 정책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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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1. 순환골재의 개념

1) 정의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2) 대상폐기물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의 건설폐재류와 건설폐토석 등이 해당

재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1% 이하,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함

 

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1) 재활용용도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는 건설공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용도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순환골재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아스팔트콘크리트제품은 도로, 농로, 주차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콘크리트제품은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4) 순환토사·순환진흙

건설공사의 성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농지개량 성토용 등

 

3.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1) 대상공사

도로공사(1이상 신설확장), 산업단지조성(15이상), 택지개발사업(30이상), 물류단지, 노상노외주차장, 매립시설의 복토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등

 

2) 사용용도

도로 기층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

 

3) 의무사용량

사용 용도별 골재 및 제품소요량의 40% 이상

 

4.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5.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6. 순환골재 관련 현황 및 개선의 필요성
1)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등급화 문제
천연골재의 부족과 골재생산에 따른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1999년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KSF 2573)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등급화하여 운영하였으나 2006년에 개정한 후에는 등급을 통합하여 용도별 기준을 마련하였다.
순환골재는 원재료의 성상 불균형과 다양한 형태 폐기물이 조합되어 최종제품의 품질편차가 큰 물질로 국내 중간처리업체의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생산기술 저조로 인하여 현재의 단일품질기준도 만족하지 못하며 생산 또한 불가능한 상황으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을 등급화 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순환골재 생산기술이 미비하여 등급별 품질에 적합한 골재 생산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업체의 경우 콘크리트 품질과 등급별 골재품질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순환골재 품질을 등급화 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생산된 순환골재를 용도별로 규정하고 단일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순환토사 이물질 분리 및 재활용 기술
2016년 「순환골재 품질기준」개정(안)에서는 건설폐토석을 순환토사로 정의 후 품질기준을 정하고 사용용도 규정을
제안하였다.

건설폐토석은 건설공사에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 모래, 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순환토사에는 스티로폼, 비닐, 목재 등과 같은 다양한 유기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매립처리 되고 있다.
건설폐토석은 해체현장에서 건설폐기물과 함께 혼재된 자연 상태의 흙, 모래, 자갈이 주성분으로, 이물질 분리 후 유용
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물질로 인하여 재활용을 기피하므로서, 현재 중간처리업체의 큰 문제요인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낮은 비중과 다양한 형태의 유기이물질을 0.3 % 미만으로 분리하는 생산기술 개발과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순환골재 콘크리트 생산 및 활용기술
「순환골재 품질기준」개정(안) 중 27 MPa 이하 일반콘크리트(구조용 포함)에 순환잔골재를 혼입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하였다.
국내에서 제조되어 판매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95 %이상은 30 MPa 이하 일반강도 콘크리트이며 40 MPa 이상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품질편차가 높고 천연골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의 어려움이 높은 순환골재의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은 대상 구조물의 품질, 안전성, 내구성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항은 아니며, 일반 강도수준에서 대량사용을 유도하여 순환골재의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사용량을 증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선행 수행된 순환골재 콘크리트 구조기준 설정 연구(건설폐기물 재활용연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행)결과
순환골재 품질이 확보될 경우 순환굵은골재 100 %, 순환잔골재 60 % 대체 시 성능저하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일정기준 이상의 품질을 갖는 순환골재를 30 MPa 이하 일반강도 콘크리트 사용 최대화 방안 및 관련 배합설계, 품질관리 방안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4) 순환골재 관련 기준 재·개정 및 사용 활성화
콘크리트용 순환잔골재 품질강화와 사용량 및 사용처 확대에 대한 「순환골재 품질기준」개정(안)을 발의 하고, 「순환골재 품질기준」개정에 따라 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관련기준 개정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였다.
일반강도 콘크리트 60 % 이상 사용에 따른 품질관리, 배합설계, 시공관리, 유지관리 등 관련기준 반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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