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및 토양오염위해성평가 대상확대의 기대효과
1)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현행법상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2년내에 일률적으로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를 해야 함.
- 이행기간 : 원칙 2년이내, 최장 4년 이내(1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예외적으로 오염된 국가부지,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등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화를 할 수 있음.
2)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1) 개요
∙2005년 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반하여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2) 도입배경
∙오염토양의 일률적 정화를 지양하고, 오염부지의 특성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합리적 정화 추진
(3) 목적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서 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에 반영
(4) 대상부지
① 오염된 국가 부지
②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 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
(5) 대상물질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카드뮴, 비소 등 13개 항목
- 중금속류(8종)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유류(4종)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기타(1종) : 불소
(6) 평가절차
∙지자체장 또는 정화책임자가 작성ㆍ제출한 위해성평가계획서를 환경부장관이 검토, 그 계획서에 따라 평가 진행 및 검증
(7) 제도연혁 및 경과
∙'96 :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시행
∙'05 :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토양환경보전법내 신설)
-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지자체장이 토양오염 정화하는 경우, 토양오염물질이 인체·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 → 정화 범위 및 시기 등에 반영
∙'06 :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지침 제정
-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평가 방법·절차 등을 규정(‘11 고시로 변경)
∙'11 : 법 개정으로 평가주체 추가(지자체장 외에 환경부장관, 정화책임자 추가), 대상범위 확대 및 위해성평가기관 지정근거 신설
-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외에 오염된 국가부지, 자연적원인 오염부지 추가
∙'17 :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위해성평가 대상 부지 유형에 도로, 철도, 건축물 하부 등 정화가 어려운 부지와 함께 대상 오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
3)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의 기대효과
(1) 환경적 측면
① 오염부지 특성,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오염관리 및 지속적 사후관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
- 위해성이 없을 때까지 관리
② 오염물질 제거 중심에서 토양의 기능 중심으로 관리함에 따라 토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가능
(2) 사회적 측면
①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능동적 정화 유도 및 법적 실효성·집행력 제고 가능
- 정화의지가 있음에도 오염부지 특성상 이행기간내 정화곤란 경우, 정화책임자가 잠재적 범죄자 될 우려
② 오염부지가 도로․철도 등 공익시설인 경우, 국민 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오염관리 가능
-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에 따른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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