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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토양 및 폐기물 정책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및 토양오염위해성평가 대상확대의 기대효과

by 은하수다방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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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및 토양오염위해성평가 대상확대의 기대효과

 

1)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현행법상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2년내에 일률적으로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를 해야 함.

- 이행기간 : 원칙 2년이내, 최장 4년 이내(1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예외적으로 오염된 국가부지,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등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화를 할 수 있음.

 

2)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1) 개요

2005 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반하여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2) 도입배경

오염토양의 일률적 정화를 지양하고, 오염부지의 특성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합리적 정화 추진

 

(3) 목적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서 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에 반영

 

(4) 대상부지

오염된 국가 부지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

 

(5) 대상물질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카드뮴, 비소 등 13개 항목

- 중금속류(8)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 6가크롬, 아연, 니켈

- 유류(4)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기타(1) : 불소

 

(6) 평가절차

지자체장 또는 정화책임자가 작성ㆍ제출한 위해성평가계획서를 환경부장관이 검토, 그 계획서에 따라 평가 진행 및 검증

 

(7) 제도연혁 및 경과

'96 :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시행

'05 :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토양환경보전법내 신설)

-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지자체장이 토양오염 정화하는 경우, 토양오염물질이 인체·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 정화 범위 및 시기 등에 반영

'06 :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지침 제정

-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평가 방법·절차 등을 규정(‘11 고시로 변경)

'11 : 법 개정으로 평가주체 추가(지자체장 외에 환경부장관, 정화책임자 추가), 대상범위 확대 위해성평가기관 지정근거 신설

-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외에 오염된 국가부지, 자연적원인 오염부지 추가

'17 :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위해성평가 대상 부지 유형에 도로, 철도, 건축물 하부 정화가 어려운 부지와 함께 대상 오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

 

3)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의 기대효과

(1) 환경적 측면

오염부지 특성,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오염관리 지속적 사후관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

- 위해성이 없을 때까지 관리

오염물질 제거 중심에서 토양의 기능 중심으로 관리함에 따라 토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가능

 

(2) 사회적 측면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능동적 정화 유도 법적 실효성·집행력 제고 가능

- 정화의지가 있음에도 오염부지 특성상 이행기간내 정화곤란 경우, 정화책임자가 잠재적 범죄자 될 우려

오염부지가 도로철도 등 공익시설인 경우, 국민 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오염관리 가능

-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에 따른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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