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인정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1. 순환자원 인정 기준
1) 순환자원 인정
∙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2) 인정 기준
가) 환경성 : 지정폐기물‧수출입규제폐기물 여부, 유해물질 함유 수준, 수집‧운반‧보관 등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나) 경제성 : 지속적으로 유가로 거래, 충분한 시장 수요 등
다) 그 밖의 순환자원의 기준
① 국내 발생 고체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동물성잔재물 제외)
② 다른 폐기물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단일 물질
③ 제품 제조(에너지회수용‧매체접촉형 제외)에 바로 사용될 것
④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
⑤ 순환자원으로 당초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
⑥ 순환자원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생산‧관리 체계 구축
2. 순환자원 인정 절차
∙ 인정기관 : 유역‧지방 환경청
∙ 인정절차 :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육안 및 공정검사, 유해물질 등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3.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 저해 요소(재질‧구조‧유해물질 등)를 평가하여 제품 생산 시 반영토록 개선권고, 미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 평가절차 : 3년 단위 평가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의 순환이용 저해요소 평가
- 개선권고 : 1년 이내(불가피한 경우 연장)에 개선을 이행토록 권고, 미 이행 시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
4. 자원순환기본법 용어 정의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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