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과 상쇄배출권
1. 상쇄제도
⦁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외부사업자가 외부사업의 승인을 받아 외부사업을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외부사업의 감축량을 인증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할 수 있다.
⦁ 할당대상업체는 보유 또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상쇄 제도(Offset mechanism)’라고 한다.
2. 외부사업의 요건
⦁ 감축실적을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먼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만 외부사업으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보수 등의 행태변화에 의한 감축활동은 외부사업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다.
⦁ 또한, 외부사업은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어야 한다.
⦁ 또한, 일반적인 경영여건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자의 추가적인 노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해야 하고, 등록된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며, 외부감축실적은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3. 외부사업의 절차
⦁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외부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축효과에 대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해야 하고, 사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외부사업자들은 기존에 등록된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부의 심의를 받는다.
⦁ 승인된 방법론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상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외부사업 배출량 인증위원회가 방법론 및 감축량을 인증하고 있다.
4.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상쇄배출권 전환
⦁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면, 외부사업 인증실적(Korean Offset Credit, KOC)이 상쇄등록부에 등록된다.
⦁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실적 자체를 매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보유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 KCU)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이렇게 전환으로 발급받은 상쇄 배출권은 할당배출권과 마찬가지로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할당업체의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에 사용될 수 있다.
5. 외부사업 감축량 ↔ 상쇄배출권 전환제한
⦁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을 무한정 허용한다면 할당대상업체가 본연의 사업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 이 때문에 할당대상업체들이 배출권 제출 시 사용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먼저, 할당대상업체는 승인된 외부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만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 또한, 배출권 제출 시에도 이행연도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 범위 내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 제출한도 내에서만 상쇄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6. 상쇄배출권의 특징
⦁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할당배출권은 할당계획에 의해 발행량이 확정되므로 배출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발행량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 하지만 상쇄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가 외부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때 생성되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발행량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즉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상쇄배출권으로 사업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감축사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추진되는 외부사업이 많아져 인증받는 외부사업 감축량과 상쇄배출권 발행량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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