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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용도구역별 환경성 제고 방안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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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별 환경성 제고 방안

가. 개발제한구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수립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개발제한구역 환경성 검토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 절대보전 준수 여부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3,4,5등급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

- 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 여부

 

나. 시가화조정구역

대상 지역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반적 검토 기준

-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및 지침을 참고하여 연안수질 및 수산자원보호에 민감한 지역은 존치토록 검토

-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시 해안에 연접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검토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상 지역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도시지역 안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일반적 검토 기준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음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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