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별 환경성 제고 방안
가. 개발제한구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수립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개발제한구역 환경성 검토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 절대보전 준수 여부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3,4,5등급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
- 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 여부
나. 시가화조정구역
○ 대상 지역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 일반적 검토 기준
- (구)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및 지침”을 참고하여 연안수질 및 수산자원보호에 민감한 지역은 존치토록 검토
-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시 해안에 연접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검토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 대상 지역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도시지역 안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일반적 검토 기준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음
용도지역 |
구분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환경성 종합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일반적 검토 기준 / 도시지역 (0) | 2021.02.23 |
---|---|
토지적성평가 (0) | 2021.02.23 |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0) | 2021.02.23 |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관리지역 (0) | 2021.02.23 |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녹지지역 (0) | 2021.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