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산업형 / 유통형 / 관광휴양형
1.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
○ 구역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요건 등을 감안하고 주요유치업종을 고려
○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주요 유치업종 결정
○ 공업용지와 그 밖의 용지 사이에는 구역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완충용 녹지용지를 구획
나. 경관
○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범위를 결정하고 건물의 부차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명도․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가까운 색 중에 선택
○ 건물의 강조색은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전체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특히 굴뚝과 같이 랜드마크적인 요소에 강조색을 적용하되 검정색 등 산업시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
○ 담장의 형태
- 전통적인 공업시설은 그 외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담장 의무화
-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이용
- 담장의 색채, 재료 유형화를 통해 구역 전체적으로 통일감 부여
○ 고지대에는 위압감을 주는 시설물 입지 억제
○ 공장의 굴뚝은 상징성 있는 디자인으로 유도하고, 계획구역내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배치
다. 지형․지질
○ 절토를 최소화시키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 유지
라. 수환경
○ 하천과 하수로를 분리하여 하천 오염 방지
마. 공원․녹지
○ 구역 진입도로와 구역의 경계도로 주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 설치
○ 계획구역 전반에 걸쳐 오픈스페이스가 연계되도록 계획
바. 환경오염 및 폐기물 처리
○ 구역내 이산화탄소 및 각종 대기오염원의 총 발생량을 추정하고 폐기물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처리계획 마련
○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굴뚝의 높이를 높게 설치
사. 기상
○ 개구부는 여름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며 자연환기가 잘 되도록 계획
○ 열기가 발산되는 공장시설의 경우 충분한 냉각장치 마련
○ 간헐적인 홍수지역으로서 홍수주기가 10년 이내인 지역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홍수방재구역으로 이용
아. 소음․진동
○ 자동차 도로와 건물 사이에 건축선 후퇴로 완충공간을 두고 그 사이에 방음식재하여 분리
자. 생태계 보전
○ 진입도로 및 사업부지내 도로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사업부지내 조경은 되도록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선정하는 등 생태적 배식 적용
○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는 16m 이하로 하되, 5m 이하의 소단(폭은 2m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고 가급적 구역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계획
2.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
○ 구역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요건 등을 감안
○ 유통용지 및 공업용지와 그 밖의 용지 사이에는 구역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완충용 녹지용지 구획
나.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와 연계하여 폐기물처리대책 마련
다. 경 관
○ 고층건물의 고지대 입지를 억제하고 건축억제선을 설정하거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고층건물 입지시 상징성을 부여하여 랜드마크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
라. 지형․지질
○ 절토를 최소화시키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 유지
마. 공원․녹지
○ 구역 진입도로와 구역의 경계도로 주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 설치
바. 기상
○ 개구부는 여름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게 하며 자연환기가 잘 되도록 함
○ 버스정류소는 눈이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
○ 사람 활동이 많은 옥외의 생활중심부나 광장 등의 공공공간에는 분수대나 환경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차양․파라솔 등과 같은 가로시설물을 설치
사. 소음 및 진동
○ 차로와 건물 사이에는 건축선을 3m 이상 후퇴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방음식재 설치
○ 물류와 관련된 대형차량의 주도로와 주변주거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주로 소음원에 가깝게 설치
○ 인공적 방음벽뿐 아니라 자연지형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음원과 건물사이에 식재한 둔덕 설치
아. 생태계 보전
○ 진입도로 및 사업부지내 도로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사업부지내 조경은 되도록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선정하는 등 생태적 배식 적용
○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는 16m 이하로 하되, 5m 이하의 소단(폭은 2m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고 가급적 구역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계획
3.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
○ 관광․휴양시설용지는 관광휴양시설의 특성, 입지여건,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구획
나. 경 관
○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이용
○ 담장색채나 재료의 유형화를 통해 구역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도록 계획
○ 스카이라인(skyline) 형성을 위하여 고층건물의 고지대 입지를 억제하고, 건축억제선을 설정하거나 표고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다. 생태계 보전
○ 진입도로 및 사업부지내 도로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조경은 되도록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토수종을 선정하는 등 생태적 배식 적용
○ 토지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면(옹벽을 포함한다)의 높이는 20m 이하로 하되, 5m 이하의 소단(폭은 1m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고 가급적 구역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계획
라. 공원․녹지
○ 구역 경계도로 주변은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되, 폭원의 1/3 높이로 마운딩을 설치하여 녹지의 기능과 효과를 제고
○ 가급적 계획구역 전반에 걸쳐 오픈스페이스가 연계되도록 계획
마. 소음․진동
○ 자동차 도로와 건물 사이에 건축선 후퇴로 완충공간을 두어 분리
○ 자동차도로와 관광휴양지내 숙박시설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주로 소음원에 가깝게 설치
○ 인공적인 방음벽뿐 아니라 자연지형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음원과 건물사이에 식재한 둔덕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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