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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일반적 검토 기준 / 도시지역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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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일반적 검토 기준 / 도시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단계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해야하는 환경인자 도출

도시의 특성과 전략적 방향성이 포함된 환경적 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과 연계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는 상충되지 않아야하며(: 보전축과 개발축, 보전입지와 개발입지, 수질목표 지표 및 개발로 인한 오염예측치 ), 불가피하게 상충될 경우, 저감 혹은 대안 제시

 

. 기초조사 단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초조사 세부항목을 준수하여 충실히 조사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해야 하는 환경인자를 도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정밀하게 실시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

 

. 기본구상 단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설정한 정책과 환경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상위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에 부합되며, 도시계획상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전지역과 보전축 등의 환경보전 내용을 충분히 수용

 

2. 도시지역

. 기상

주변지역의 대기악취오염 영향여부 파악

건물 개구부는 여름철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게 하며 자연환기를 유도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의 미기후 분석

  - 현장 답사를 통해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의 국지적 바람, 빌딩풍 등의 미시적 기후현황 조사

 

. 지형지질

구릉지 등의 개발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 유지

구릉지에는 가급적 자연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저층 위주로 계획

산지내 급경사지역으로서(경사도 20°이상) 자연경관 및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

 

. 토지이용

건축물의 배치는 바람통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지형 및 토양보전형 도로배치 고려

  - 도로 배치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가능한 변화가 적은 형태형식을 채택

  - 선정된 노선을 조사측량하여 가능한 생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훼손시 복원방안 마련

  - 도로계획시 구릉지의 지형적 특성 및 택지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도로로 인해 녹지부분이 절개되어 과다한 법면이 발생되거나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도로를 우회시키거나 다리 또는 터널을 설치하여 도로를 녹지와 분리

 

지형 및 토양보전형 공간배치

  -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지형적 특성을 살리는 공간배치

  - 부지의 자연상태가 좋은 곳은 외부공간으로 보존하고 중소규모의 적절한 건물규모로 계획하여 기존지형과 수림대를 최대한 활용

  - 공간배치시 급경사 지형은 자연재해의 위험, 미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보존

  - 구릉지의 평탄화를 지양하고 경사도를 이용한 저층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의 개발 유도

 

. 공원녹지

생물서식공간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도록 조성하고 가급적 이들 사이의 연결성 확보

구역 내 물과 공기가 순환되는 경로를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 조성

 

주변 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녹지축을 설정하고 녹지축의 연결과 나무의 종류크기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공원 또는 녹지는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

 

습지나 지하수면이 높은 지역, 야생생물의 서식처 등은 보존하여 군내 오픈스페이스 체계에 연결

 

고속도로변, 도시간선 도로변 등 지구 내 주요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조성

  - 완충녹지 조성 시에는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으며 방음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정

  - 주거용지와 학교용지 사이 녹지대는 학교 주변의 녹화와 지구 내 비오톱 조성 및 녹지 네트워크의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며, 가능한 한 5-20m내외 확보

  - 도로와 인접한 지역은 마운딩 처리를 통하여 소음 등의 오염요소의 차단과 함께 비오톱 조성이 가능하도록 검토

  - 도로의 폭에 따라 도로변에 최소 5m 이상의 완충녹지대를 확보하도록 검토

  - 완충녹지의 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설정

 

<주거용지와 공장용지 사이의 완충녹지대 폭 확보기준>

구분

확보기준

하한

상한

주거용지 - 공장용지

200m 이상

500m 이상

출처 : 국토해양부, 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주거단지 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 계획지표>

구분

완충녹지의 구조

완충녹지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대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40-6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15-2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 방음벽)+도로

10-15m 이상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대

8차선

(25m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40-6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15-2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방음벽)+도로

10-15m 이상

6차선

(21m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30-5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10-15m 이상

4차선

(14m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20-40m 이상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10-15m 이상

출처 : 국토해양부, 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 수환경

구역내 수자원의 보전과 수자원의 순환체계를 고려한 수자원계획 수립

투수성 포장 등 비점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고려

 

수자원 확보

  - 인공적 하천 및 유수지의 유지용수량 공급필요시 빗물, 중수, 등을 활용하여 수자원의 효율성 향상 방안 마련

  - 공원, 보도, 공공주차장, 공공시설 용지는 최대한 투수성 포장을 원칙 계획

  -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 공간을 조성하여 우수유출을 최소화

  - 하천합류지점, 주요 하천변 상습침수지, 저습지, 단지 내 낮은 지대 등을 저류지 조성대상지로 선정하여 토지이용계획시 저류지 용지 확보

 

접근성 및 경관의 확보

  - 공원, 녹지, 보행로 등 공공공간을 연결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수자원 네트워크 계획 수립

  - 수변공간의 전면에 위치한 건물은 직각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수변공간의 경관성, 개방성, 조망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로티의 설치, 건축물의 높이·규모·건폐율·용적률·건축선·대지규모 등을 제한

 

단지 내 우수 활용

  - 우수침투가 가능한 원지반의 확보, 우수침투공법의 도입, 차도 및 보행로 주변 저류공간 확보, 별도의 저류지 확보, 지하 저장탱크 확보 등 다양한 방안 활용

  - 단지내에서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

  - 단지내부의 우수, 외부유입 하천수, 용출지하수 등을 저장할 단지 내 저류지를 조성할 경우 물순환체계 형성의 거점으로 역할토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태거점으로 활용

 

수질관리

  - 하천 정화방법은 해당 하천과 주변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유역내의 공장폐수 등에 대한 배출규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설, 하수도 정비 등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하천 수질개선책 마련

  - 하천환경관리는 자연보전 및 친수 공간 확보와 같은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계획

 

수질정화녹지대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수질정화녹지대 설치

 

<하천변 양안의 완충녹지대 폭 확보기준>

구분

확보기준

하한

적정

하천변 양안에 대한 녹지대 확보의 적정성

10m 이상

30m 이상

하상폭1-2m

식생폭(좌우)

2m 이상

4m 이상

식피율

40% 이상

60% 이상

하상폭3-4m

식생폭(좌우)

4m이상

8m 이상

식피율

50%이상

70%이상

출처 : 국토해양부, 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 하천 하안지역 식재의 경우 우리나라 하천 특징(평상시 유량이 적은 편이나 홍수 시 유량이 빠르게 증가)을 고려하여 재해대책과 함께 하안지역에 적합한 수종 식재

- 지구내 하천은 최대한 자연적 재생방법을 활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 하천 하안에 교목과 관목, 초본 등의 다양한 식생을 배식하여 선형 녹지축 형성과 더불어 수질정화지대로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

 

. 생태면적률 개념 도입하여 최대한 자연지반, 투수성포장 유도

생태면적율

=

자연순환기능 면적

× 100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면적

전체 면적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구 분

적용 목표 범주

적용 목표

생태적 가치 하

생태적 가치 중

생태적 가치 상

공동주택지

저층연립

30 ~ 40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아파트단지

30 ~ 50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단독주택지

30 ~ 50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상업지

일반상업지구

20 ~ 40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교육시설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

40 ~ 60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건물

30 ~ 50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출처 : 환경부, 2005, 도시조성 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폐기물

쓰레기 수거는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

 

. 소음진동

차도와 주거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원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음원과 건물사이에 둔덕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고속도로, 철로, 공항항로가 위치할 경우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완충녹지대 설치

 

방음벽은 시각적으로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음벽 설치

  - 장치물의 경우 소음을 측정하여 심한 곳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설치 폭 외에 일정폭을 더 확보하여 수목을 식재

  - 가로수 녹화, 담쟁이 덩굴식재 등 계획적 녹화

 

. 경관

주거지역에서는 구릉지, 평지 등 지형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변화를 주어 스카이라인 형성

스카이라인 변화, 훼손지역에 대한 경관적 이질감, 조망훼손, 차폐 유무 파악

현황사진 수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적 영향 검토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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