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평가
1. 정의
⦁ 환경성 평가를 ‘기업이 영위하는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정의한다.
⦁ 이에 따라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다른 기업 및 산업과 비교하여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하였는지를 고려하여 기업의 환경측면의 관리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2. 환경성 평가체계의 목적
⦁ 환경성 평가체계의 주요 목적은 기업들의 ESG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다.
⦁ 국내 대다수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ESG 정보공개 및 성과관리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 환경부는 환경 부문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하는 지표들을 제시하고 평가함으로써 기업들이 ESG 시장규율 강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또한, ESG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신뢰성 있고 투명한 환경성 평가체계를 보급함으로써 ESG 환경 부문 평가의 기반이 되는 환경정보 공개가 늘어나면 환경정보에 대한 ESG 평가기관의 정보획득에 대한 비용과 노력을 경감 할 수 있고, 평가대상 기업 역시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상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는 국내 기업들이 환경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본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평가기관 등에 제공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평가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환경성 평가체계의 의의
⦁ 본 평가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 네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다
⦁ 첫째, 평가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국가 환경 DB를 분석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할 때 가용 데이터의 양과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분류 및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 둘째, 평가대상 기업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ESG 평가기준이 600여 개에 달하고 평가 결과가 상이한 반면 세부적인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이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 평가대상 기업이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ESG 환경 부문 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와 환경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선정하였고, 평가방법 및 점수체계를
공개함으로써 개별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환경성 평가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기업의 관리 노력 외에도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규모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특성이 유사한 산업군 내에서 상대평가를 하도록 산업분류를 세분화하는 한편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원단위 배출량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업규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넷째, 이용자가 본 평가체계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평가기관, 금융기관 등 개별 기관의 수요에 맞게 본 평가체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4. 환경성 평가의 주요 특징
⦁ 환경정보는 기업 재무정보에 비하여 결측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할 때 모든 자료가 확보된 소수의 평가기업군을 대상으로 할지, 일부 지표의 결측치가 발생하더라도 다수의 평가기업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상충관계에 놓이게 된다.
⦁ 본 평가체계는 기업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평가체계로서 평가대상을 최대화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 환경 DB에서 평가데이터가 확인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업리스크와 같은 대푯값으로 결측 지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 국가 환경 DB를 사용하더라도 정보의 제약으로 완전한 비교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국내외 환경 이슈, 환경부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5. 유사 제도
1)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 환경부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환경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 지원사업인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지난 2010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2016년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에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평가와 함께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대상기업은 약 38,000여 개로,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은행(12개)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최대 1.2%의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총대출 실적은 3.08조원(’21년 기준, 누계)에 달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관과도 업무협약을 추진해 보증수수료 감면(평균 0.4%P) 및 보증 한도에 대한 우대도 시행하고 있다.
⦁ 본 평가체계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의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평가를 바탕으로 이를 고도화하는 프로세스를 거쳤다. 아울러, 평가체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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