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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비도시지역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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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비도시지역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1. 비도시지역

. 기상

건물 개구부는 여름철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게 하며 자연환기를 유도

 

. 지형지질

구릉지 등의 개발에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게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 유지

구릉지에는 가급적 자연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저층 위주로 계획

 

. 수환경

구역내 수자원의 보전과 전체적인 수자원 순환체계를 고려한 수자원계획 수립

투수성 포장 등 비점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물질저감 방안 고려

 

. 폐기물 처리

쓰레기 수거는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

 

. 소음진동

차도와 주거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원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음원과 건물사이에 둔덕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고속도로, 철로, 공항항로가 위치할 경우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완충녹지대 설치

방음벽은 시각적으로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음벽 설치

 

. 공원녹지

생물서식공간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도록 조성하고 가급적 이들 사이의 연결성 확보

구역내의 물과 공기가 순환되는 경로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 조성

주변 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녹지축을 설정하고 녹지축의 연결과 나무의 종류크기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공원 또는 녹지는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 고려

습지나 지하수면이 높은 지역, 야생생물의 서식처 등은 보존하여 군내 오픈스페이스 체계에 연결

주변 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녹지축 설정

각 공원과 녹지별로 지역의 개성과 공원이미지 특성을 부여

 

. 경관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 근경과 원경 모두에서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각 지역별로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계획기준 제시

 

2.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연립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 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공원 및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

아래의 경우 최대한 원형보전

  - 도시지역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

  - 일단의 토지가 대부분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규모가 작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농촌지역의 주거지 계획 시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하여 마을의 진입광장 조성방안 검토

 

. 공원녹지

완충녹지의 설치

  -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 이상

  - 25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변에는 폭 10m 이상

  - 철도역 등과 인접해서는 폭 10m 내외

근린공원어린이공원 등 구역내 공원의 총면적은 거주인구당 3이상으로 계획

구역내 녹지는 가급적 구역 외부의 녹지와 연결되도록 녹지축 형성

근린공원어린이 공원은 원칙적으로 주거용지 사이에 구획

 

.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와 연계하여 폐기물처리대책 마련

필요시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 계획

 

. 경관

당해 구역안의 시설 배치 및 층수 계획이 배경이 되는 산이나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검토

경사지구릉지에는 가급적 시설입지를 제한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 등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

 

. 지형지질

자연지형 보존을 위해 옹벽 높이는 3m 이하, 옹벽간의 수평거리는 10m이상 이격하며 경사도는 30% 미만으로 하는 방안 강구

20% 이상의 자연경사도가 있는 지역에는 10층 이상 고층 공동주택단지 건설 제한

옹벽 전면에는 녹지대의 설치나 가로수 배치를 의무화하고, 옹벽의 높이가 1m 이상이 되는 경우 녹지의 폭을 1m 이상으로 계획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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