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일반적 검토 기준 / 도시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가.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단계
○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해야하는 환경인자 도출
○ 도시의 특성과 전략적 방향성이 포함된 환경적 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과 연계
○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는 상충되지 않아야하며(예: 보전축과 개발축, 보전입지와 개발입지, 수질목표 지표 및 개발로 인한 오염예측치 등), 불가피하게 상충될 경우, 저감 혹은 대안 제시
나. 기초조사 단계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초조사 세부항목을 준수하여 충실히 조사
○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해야 하는 환경인자를 도출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정밀하게 실시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
다. 기본구상 단계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설정한 정책과 환경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 상위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에 부합되며, 도시계획상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전지역과 보전축 등의 환경보전 내용을 충분히 수용
2. 도시지역
가. 기상
○ 주변지역의 대기․악취오염 영향여부 파악
○ 건물 개구부는 여름철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게 하며 자연환기를 유도
○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의 미기후 분석
- 현장 답사를 통해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의 국지적 바람, 빌딩풍 등의 미시적 기후현황 조사
나. 지형․지질
○ 구릉지 등의 개발시 절토를 최소화하고 절토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지를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관 유지
○ 구릉지에는 가급적 자연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저층 위주로 계획
○ 산지내 급경사지역으로서(경사도 20°이상) 자연경관 및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
다. 토지이용
○ 건축물의 배치는 바람통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 지형 및 토양보전형 도로배치 고려
- 도로 배치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가능한 변화가 적은 형태․형식을 채택
- 선정된 노선을 조사․측량하여 가능한 생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훼손시 복원방안 마련
- 도로계획시 구릉지의 지형적 특성 및 택지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도로로 인해 녹지부분이 절개되어 과다한 법면이 발생되거나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도로를 우회시키거나 다리 또는 터널을 설치하여 도로를 녹지와 분리
○ 지형 및 토양보전형 공간배치
-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지형적 특성을 살리는 공간배치
- 부지의 자연상태가 좋은 곳은 외부공간으로 보존하고 중소규모의 적절한 건물규모로 계획하여 기존지형과 수림대를 최대한 활용
- 공간배치시 급경사 지형은 자연재해의 위험, 미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보존
- 구릉지의 평탄화를 지양하고 경사도를 이용한 저층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의 개발 유도
라. 공원․녹지
○ 생물서식공간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도록 조성하고 가급적 이들 사이의 연결성 확보
○ 구역 내 물과 공기가 순환되는 경로를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 조성
○ 주변 생태 및 녹지현황을 고려하여 녹지축을 설정하고 녹지축의 연결과 나무의 종류․크기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공원 또는 녹지는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
○ 습지나 지하수면이 높은 지역, 야생생물의 서식처 등은 보존하여 시․군내 오픈스페이스 체계에 연결
○ 고속도로변, 도시간선 도로변 등 지구 내 주요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조성
- 완충녹지 조성 시에는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으며 방음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정
- 주거용지와 학교용지 사이 녹지대는 학교 주변의 녹화와 지구 내 비오톱 조성 및 녹지 네트워크의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며, 가능한 한 5-20m내외 확보
- 도로와 인접한 지역은 마운딩 처리를 통하여 소음 등의 오염요소의 차단과 함께 비오톱 조성이 가능하도록 검토
- 도로의 폭에 따라 도로변에 최소 5m 이상의 완충녹지대를 확보하도록 검토
- 완충녹지의 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설정
<주거용지와 공장용지 사이의 완충녹지대 폭 확보기준>
구분 |
확보기준 |
|
하한 |
상한 |
|
주거용지 - 공장용지 |
200m 이상 |
500m 이상 |
출처 : 국토해양부, 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주거단지 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 계획지표>
구분 |
완충녹지의 구조 |
완충녹지 |
|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대 |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
40-60m 이상 |
|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
15-20m 이상 |
||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 방음벽)+도로 |
10-15m 이상 |
||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대 |
8차선 (25m이상) |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
40-60m 이상 |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
15-20m 이상 |
||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방음벽)+도로 |
10-15m 이상 |
||
6차선 (21m이상) |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
30-50m 이상 |
|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
10-15m 이상 |
||
4차선 (14m이상) |
주거단지+완충녹지+도로 |
20-40m 이상 |
|
주거단지+완충녹지(마운딩)+도로 |
10-15m 이상 |
출처 : 국토해양부, 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마. 수환경
○ 구역내 수자원의 보전과 수자원의 순환체계를 고려한 수자원계획 수립
○ 투수성 포장 등 비점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고려
○ 수자원 확보
- 인공적 하천 및 유수지의 유지용수량 공급필요시 빗물, 중수, 등을 활용하여 수자원의 효율성 향상 방안 마련
- 공원, 보도, 공공주차장, 공공시설 용지는 최대한 투수성 포장을 원칙 계획
-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 공간을 조성하여 우수유출을 최소화
- 하천합류지점, 주요 하천변 상습침수지, 저습지, 단지 내 낮은 지대 등을 저류지 조성대상지로 선정하여 토지이용계획시 저류지 용지 확보
○ 접근성 및 경관의 확보
- 공원, 녹지, 보행로 등 공공공간을 연결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수자원 네트워크 계획 수립
- 수변공간의 전면에 위치한 건물은 직각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수변공간의 경관성, 개방성, 조망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로티의 설치, 건축물의 높이·규모·건폐율·용적률·건축선·대지규모 등을 제한
○ 단지 내 우수 활용
- 우수침투가 가능한 원지반의 확보, 우수침투공법의 도입, 차도 및 보행로 주변 저류공간 확보, 별도의 저류지 확보, 지하 저장탱크 확보 등 다양한 방안 활용
- 단지내에서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
- 단지내부의 우수, 외부유입 하천수, 용출지하수 등을 저장할 단지 내 저류지를 조성할 경우 물순환체계 형성의 거점으로 역할토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태거점으로 활용
○ 수질관리
- 하천 정화방법은 해당 하천과 주변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유역내의 공장폐수 등에 대한 배출규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설, 하수도 정비 등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하천 수질개선책 마련
- 하천환경관리는 자연보전 및 친수 공간 확보와 같은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계획
○ 수질정화녹지대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수질정화녹지대 설치
<하천변 양안의 완충녹지대 폭 확보기준>
구분 |
확보기준 |
||
하한 |
적정 |
||
하천변 양안에 대한 녹지대 확보의 적정성 |
10m 이상 |
30m 이상 |
|
하상폭1-2m |
식생폭(좌우) |
2m 이상 |
4m 이상 |
식피율 |
40% 이상 |
60% 이상 |
|
하상폭3-4m |
식생폭(좌우) |
4m이상 |
8m 이상 |
식피율 |
50%이상 |
70%이상 |
출처 : 국토해양부, 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 하천 하안지역 식재의 경우 우리나라 하천 특징(평상시 유량이 적은 편이나 홍수 시 유량이 빠르게 증가)을 고려하여 재해대책과 함께 하안지역에 적합한 수종 식재
- 지구내 하천은 최대한 자연적 재생방법을 활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 하천 하안에 교목과 관목, 초본 등의 다양한 식생을 배식하여 선형 녹지축 형성과 더불어 수질정화지대로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
바. 생태면적률 개념 도입하여 최대한 자연지반, 투수성포장 유도
생태면적율 |
= |
자연순환기능 면적 |
× 100 =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 100 |
전체 면적 |
전체 면적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구 분 |
적용 목표 범주 |
적용 목표 |
|||
생태적 가치 하 |
생태적 가치 중 |
생태적 가치 상 |
|||
공동주택지 |
저층연립 |
30 ~ 40 |
30 이상 |
35 이상 |
40 이상 |
아파트단지 |
30 ~ 50 |
30 이상 |
40 이상 |
50 이상 |
|
단독주택지 |
30 ~ 50 |
30 이상 |
40 이상 |
50 이상 |
|
상업지 |
일반상업지구 |
20 ~ 40 |
20 이상 |
30 이상 |
40 이상 |
근린상업지역 |
|||||
중심상업지역 |
|||||
교육시설 |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 |
40 ~ 60 |
40 이상 |
50 이상 |
60 이상 |
공공건물 |
30 ~ 50 |
30 이상 |
40 이상 |
50 이상 |
출처 : 환경부, 2005, 도시조성 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사. 폐기물
○ 쓰레기 수거는 건물 후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감안하고 지붕을 설치
아. 소음․진동
○ 차도와 주거지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원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음원과 건물사이에 둔덕 설치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고속도로, 철로, 공항항로가 위치할 경우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완충녹지대 설치
○ 방음벽은 시각적으로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음벽 설치
- 장치물의 경우 소음을 측정하여 심한 곳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설치 폭 외에 일정폭을 더 확보하여 수목을 식재
- 가로수 녹화, 담쟁이 덩굴식재 등 계획적 녹화
자. 경관
○ 주거지역에서는 구릉지, 평지 등 지형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변화를 주어 스카이라인 형성
○ 스카이라인 변화, 훼손지역에 대한 경관적 이질감, 조망훼손, 차폐 유무 파악
○ 현황사진 수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적 영향 검토
'환경성 종합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산업형 / 유통형 / 관광휴양형 (0) | 2021.02.23 |
---|---|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방법 - 비도시지역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0) | 2021.02.23 |
토지적성평가 (0) | 2021.02.23 |
용도구역별 환경성 제고 방안 (0) | 2021.02.23 |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0) | 2021.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