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법령/환경기준

환경관련 기준 중 환경기준, 유지기준, 권고기준, 배출허용기준 / 수질, 공기질 관련설명

by 은하수다방 2021. 2. 10.
728x90
반응형
SMALL

환경관련 기준 중 환경기준, 유지기준, 권고기준, 배출허용기준 / 수질, 공기질 관련설명

 

1) 환경기준

(1) 개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및 질적인 수준

 

(2) 특징

행정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수범자가 된다

법적구속력이 없이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의 최대목표

이의 달성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총량규제, 기술기준 등의 규제수단을 지님

자연환경의 용도에 따라 달라짐

경제, 기술적 달성가능성,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특성, 국민의 환경질 욕구에 따라 달라짐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환경적 특수성고려).

수범자 : 법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자, , 법 적용대상자

 

(3) 대기환경기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Pb), 벤젠,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오존(O3), 일산화탄소(CO)

8항목에 대하여 기준시간(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 등)을 정하여 평균치로 규정

 

(4)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으로 구분)

하천 및 호소

-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 6가 크롬 등 20개 항목

- 생활환경기준 : a(매우좋음), b(좋음), (약간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지하수 : 먹는물관리법(5), 수도법(26)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

- 미생물기준, 건강상유해유기물, 건강상유해무기물,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심미적영향물질

해역 : 생활환경(pH,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해양생태계보호기준(단기기준, 장기기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2) 배출기준

(1) 개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또는 최대 허용농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

 

(2) 특징

이용자(오염배출자)가 수범자가 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규제자가 된다.

궁극적으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수단

지역별 환경용량에 따라 차등적용

대기/수질 공통(특별대책지역), 수질(청정, , , 특례지역)

저감기술의 선택이 자유롭다

배출규모별로 차등적용 : 시설용량이 클수록 엄격한 적용

오염물질별로 구분하여 구체화

 

(3) 대기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가스상물질(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황화합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등)

입자상물질(먼지,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 으로 구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허용되는 기준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으로 구분하여 폐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항목별 기준치를 제시하였고, BOD, COD, SS 등 일반항목과 수소이온농도 등 25개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기준치를 제시함.

 

3) 유지기준

(1) 정의

특정지역의 환경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지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2) 특징

대기오염물질에만 적용(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은 없음)
다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찜질방, 의료기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관리책임을 갖고 법적책임을 지운다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부과, 환기설비개선명령 또는 대체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규정함

 

 

4) 권고기준

(1) 정의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2) 특징

대기오염물질에만 적용(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은 아직까지 없음)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관리책임을 갖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유지기준하고 차이점).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 유기화합(TVOC), 미세먼지(PM2.5), 곰팡이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