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제도(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1.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RPS제도 도입(’12.1.1~) 2. 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정의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공급의무자(’14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
2021. 2. 16.
저탄소도시와 기후변화적응도시의 개념 / 우리나라 도시를 사례로 구체적인 저감 및 적응방법
저탄소도시와 기후변화적응도시의 개념 / 우리나라 도시를 사례로 구체적인 저감 및 적응방법 1. 개요 ∙ 저탄소도시 :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도시 ∙ 기후변화적응도시 : 기후가 변화하여 발생된 피해(폭염, 폭풍, 폭우, 가뭄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생활보호, 생물의 손실 예방,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 ※ 저탄소도시 → 완화(mitigation) vs 기후변화적응 →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되나, 2개 모두 별개의 영역이 아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공통전략이 내포되어 있음 2. 저탄소도시 1) 탄소순환형 도시모델(물순환, 자원순환전략) ① 물순..
2021. 2. 10.
탄소세(Carbon tax)
탄소세(Carbon tax) 1. 개요 ∙ 탄소세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경제유인수단”으로 온실가스배출과 과세대상의 연계성이 높아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물질인 CO2배출억제수단임. ∙ 현재 우리나라는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이나, EU, 호주 등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호주의 경우 작년에 도입된 후, 현재 폐기할 계획임. ∙ 탄소세(炭素稅, 영어: carbon tax)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된다.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탄소세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 ∙ 이명박 정부..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