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1. 추진 배경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저감 노력 이행을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 도입․시행(‘06.4) 2. 제도 주요내용 1) 근거 ・물환경보전법 2)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의 폐수배출시설(16개 업종) 3) 신고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비점오염원 현황, 저감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 -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4)..
2021. 2. 16.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유해성심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유해성심사 1.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반복노출독성 등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832종 지정) 2.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현재까지 지정된 물질 없음) 3.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
2021. 2. 15.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1) 살생물물질(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와,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 물질명 유해성 PHMG - (용도) 항균제 - (인체독성) 급성경구독성, 심한 눈 손상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OIT - (용도) 방부제, 방균제 - (인체독성) 심한 눈 손상, 피부 과민성 등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2)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제품) 제품 기능 예시 소독제 (살균제 등)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주방․욕실 소독제 -가습기살균제 구제제 (살충제 등) -해충 따위를 몰아내거나 없애는 데 쓰이는 제품 -해충 살충제, 해충 유인제, 기피제, 살서제(쥐약) 보존제 (방부..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