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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9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의의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ET병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 (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Extended) 2. 대상품목 ・총 43개 품목대상(포장재 4개 품목, 제품 39개 품목) - 포장재 :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등 4개 품목 - 제품 : 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등 39개 품목 3.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2021. 2. 16.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의 인증기준과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내용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의 인증기준과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내용 1) 지질공원의 인증 (1)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②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③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2021. 2. 16.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1. 개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종을 부양하는 서식지를 보전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은 서식지 훼손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개발사업에 의한 서식지 상쇄를 위한 제도가 선진외국에서는 오랫동안 적용되고 있다.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No Net Loss/Net Gain"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 및 생물은행제도, 환경평가에서는 생물종, 서식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biodiversity offset)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유형으로 개발로 훼손된 생물다양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 및 대행자가 서식지를 직접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형태로는 훼.. 2021. 2. 1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1. 추진 배경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저감 노력 이행을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 도입․시행(‘06.4) 2. 제도 주요내용 1) 근거 ・물환경보전법 2)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의 폐수배출시설(16개 업종) 3) 신고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비점오염원 현황, 저감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 -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4).. 2021. 2. 16.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 미세먼지 농도별 행동요령 구분 농 도 행동요령 PM2.5 PM10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3.27 강화 ) 25 →15 ㎍/㎥ (1 년 ) 50 ㎍/㎥ (1 년 ) ◦연간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 - WHO(PM2.5) 10 ㎍/㎥, 미 ‧일 15 ㎍/㎥ 50 →35 ㎍/㎥ (1 일 ) 100 ㎍/㎥ (1 일 ) ◦1 일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 - WHO(PM2.5) 25 ㎍/㎥, 미 ‧일 35 ㎍/㎥ ◦민감계층 야외활동 자제기준 (건강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 비상저감 조치 50 ㎍/㎥ (2 일 )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 - 법적근거 마련 추진중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 경보기준 (7.1 강화 예정 ) 90 →75 ㎍/㎥ (2 시간 ) 150 ㎍/㎥ (.. 2021. 2. 16.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 추진배경 및 경과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발생 이후, 긴급대책 발표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 추진 ・유사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추진 ・특히,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폐비닐·페트병 등)은 발생량이 급증한 반면, 유가성이 낮아 수거 중단 등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집중관리 필요 2. 문제점 진단 1) 제조·생산 ・화려한 색상, 분리가 어려운 라벨,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 등의 생산이 늘어 재활용이 어려움 2) 유통·소비 ・1인 가구 및 온라인쇼핑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 불필요한 과대포장 관행으로 1회용품, 포장 폐기물 등 발생 급증 3) 분리·배출 ・.. 2021. 2. 15.
화학물질 등록제도 / 화학물질 확인제도 화학물질 등록제도 / 화학물질 확인제도 1. 화평법상 등록과 화관법상 확인은 규제대상이 상이 구분 화학물질 등록(화평법§10) 화학물질 확인(화관법§9) 적용 대상 (‘14년 기준) 시장에 출시되는 단일물질 * 실제 단일물질로 유통되는 화학제품은 대부분 연구·시험용 시약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제품 *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제품(종)의 63.5%가 혼합물 유통 중 화학물질 1만 5,840종 유통 중 화학제품 48만 7,083종 목적 미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파악 유해·위험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제품 내 포함여부(규제) 사전확인 규제 방식 등록(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1톤이상) 신규화학물질(0.1톤이상) 신고(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0.1톤미만) 명세서 제출→신고(화학제품*) * 단일물질로.. 2021. 2. 15.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1.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 ・현재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에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 2.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하여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 등에 제공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신고)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함. 3.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포함하여 제공 가능 4. 화학물질유통.. 2021. 2. 15.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유해성심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유해성심사 1.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반복노출독성 등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832종 지정) 2.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현재까지 지정된 물질 없음) 3.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 2021. 2. 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주요내용 1)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법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30년까지 모두 유해성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함 ・내용 : 법 개정 추진 시부터 발표·설명한 바대로 10∼100톤은 ‘27년까지, 1∼10톤은 ’30년까지 등록토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 2)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법률 :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물질명, 제조·수입량 등 기본정보를 신고(협의체 구성 등에 활용)해야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됨 ・내용 : 업체는 신고서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검토·수리하여 매분기마다 환경부에 실적보고 3)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 등록대상 지정 ・법.. 2021. 2. 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현재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등록대상을 지정·고시하는 체계에서, 앞으로는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설정하는 체계로 변경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등록유예기간 이내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 2021. 2. 15.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1) 살생물물질(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와,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 물질명 유해성 PHMG - (용도) 항균제 - (인체독성) 급성경구독성, 심한 눈 손상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OIT - (용도) 방부제, 방균제 - (인체독성) 심한 눈 손상, 피부 과민성 등 - (환경독성) 어류‧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2)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제품) 제품 기능 예시 소독제 (살균제 등)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주방․욕실 소독제 -가습기살균제 구제제 (살충제 등) -해충 따위를 몰아내거나 없애는 데 쓰이는 제품 -해충 살충제, 해충 유인제, 기피제, 살서제(쥐약) 보존제 (방부..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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