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정책97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1)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절차 구체화 ・법률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평가, 최종승인 결정 등 승인에 관한 세부 절차를 하위법령으로 위임 ・내용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접수,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의견 제출기간 부여, 최종승인 통지사항 등을 규정 2)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시 제출자료 구체화 ・법률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유・위해성, 효과・효능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만 시장 유통을 허용 ・내용 : 물질・제품 각각 총 13종의 시험자료와 非시험자료를 제시하고, 시험자료의 세부 시험항목 및 작성방법은 고시로 위임 3) 살생물제품의 유형 세분화 ・법률 : 살생물물질 승인 시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결정하고, 살생.. 2021. 2. 15.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 1) 서론 ・2018년 3월 20일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생활화학제품 관리, 살생물제 안전관리 등 으로 구성 ・목적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에 이바지 ・용어정의 :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관리원칙 : 사전배려 원칙, 취약계층 배려, 정확한 정보제공 살생물제 정의 예시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PHMG, PGH, CMIT/MIT, OIT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살생물 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 2021. 2. 15.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 - 대상 확대 홍보 및 석면조사기관 확충 등 현장 준비를 위해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 설정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교육의무기한 단축(1년 → 3개월), 최초 교육시간 확대(6시간 → 8시간) 및 집체교육 의무화, 보수교육 도입(2년 후 4시간 이상 교육)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시 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안전관리인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시 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안전관리인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 ⇓ ⇓ 신고 후 1년 이내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시간) 신고 후 3개월 이내 석면안전관리.. 2021. 2. 15.
제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 제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 1.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2. 성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종전 황사)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3. 수립절차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 시・도지사 의견 수렴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 심의 4. 주요내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종전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비전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6.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1) 관측예보 능력 향상 ・대기측정망 확충.. 2021. 2. 15.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 1) 추진배경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중요 ・그간 2차례에 걸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오염도는 개선 추세이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2) 지하역사 및 지하철 차량 관리체계 (1)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PM10에 대한 유지기준 (150㎍/㎥)을 설정하여 관리중 ・측정망 : 전국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등 자동측정기를 설치, 실시간 오염도 추이 분석 ・정보공개 :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41개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중 (2) 환기설비 ・지하역사에 일정 용량 이상 만족하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3) 지하철 차량 ・제작차량 .. 2021. 2. 15.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시・도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시행지역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 지역 (서울, 경기 15개시,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28개시, 인천) 시행년도 1962년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년 검사대상 전 차 .. 2021. 2. 15.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⑤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 2021. 2. 15.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 자연공원법중 4개의 공원용도지구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특징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 2) 주요내용 (1)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현행 :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의 위상에 걸맞는 관리원칙 부재 ・개선 : 7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규정 신설 - ① 보전 고려, ②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③ 생태적 온전성, ④과학적 관리, ⑤ 지역사회 협력·상생, 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⑦ 공평한 부담/혜택 분배 (2) 용도지구 세분화(4개→5개 용도지구) ・현행 :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4개 용도지구 ・개선 : 기존 공원자연보전지구 중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을 ‘공원특별보존지구’로.. 2021. 2. 15.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1) 개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 2021. 2. 15.
그린데탕트(Green Detente) 그린데탕트(Green Detente) 1) 정의 ∙ 그린데탕트란 그린과 데탕트의 복합어로써,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자연재해, 자원개발로 초래된 당사국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며,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임. ∙ 한반도 그린데탕트는 녹색의 긴장완화, 즉,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 공존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 ∙ 데탕트란 프랑스어로 '풀림', '휴식'이라는 뜻으로 미국과 소련 양국이 이른바 냉전 상태를 지속해 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의 평화공존 정책으로 점차 세계 전체에 전쟁의 위기가 물러간 것을 일컫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는 "적대 관계에 있던 두 진영이나 국가들 사이에 지속되던 긴장이 풀려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 2021. 2. 15.
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정보공개제도 1)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발적 환경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의무 공개대상 기업·기관이 등록한 환경경영 현황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 2) 제도목적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국민과의 환경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전반의 환경경영 기반 조성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금융기관에 검증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친환경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녹색투자 활동에 기여 3) 추진절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익년도 3월 대국민 공개 4) 정보공개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 2021. 2. 15.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1) 추진배경 ∙취약계층에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시행으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마련 ∙다양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필요 ∙환경부가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하기 위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 2)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개요 (1)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2021. 2. 15.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