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1. 순환골재의 개념 1) 정의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2) 대상폐기물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의 건설폐재류와 건설폐토석 등이 해당 ・재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1% 이하,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함 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1) 재활용용도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는 건설공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용도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순환골재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매립시..
2021. 2. 12.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1. 개요 ∙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2. 부과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사업장 폐기물)가 매립 또는 소각 처분하는 폐기물 3. 부담금 산정방법 ∙ 매립‧소각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4. 부과요율 ∙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5. 감면기준 ∙ 입법 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6. 부과‧징수 절차 ∙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 7. 부담금 용도 ∙ 폐기물의 분리..
2021. 2. 12.
순환자원인정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순환자원인정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1. 순환자원 인정 기준 1) 순환자원 인정 ∙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2) 인정 기준 가) 환경성 : 지정폐기물‧수출입규제폐기물 여부, 유해물질 함유 수준, 수집‧운반‧보관 등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나) 경제성 : 지속적으로 유가로 거래, 충분한 시장 수요 등 다) 그 밖의 순환자원의 기준 ① 국내 발생 고체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동물성잔재물 제외) ② 다른 폐기물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단일 물질 ③ 제품 제조(에너지회수용‧매체접촉형 제외)에 바로 사용될 것 ④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2021. 2. 12.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1) 배경 ・(‘17.2.15) 당초 대기환경학회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불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 중국 베이징은 최근 3년간 3회, 프랑스 파리는 최근 3년간 4회 발령 ・(‘17.3.31)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고농도 발생시 공공부문의 솔선적, 전향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 발령’ 추가방안 논의 2) 시행시기 : ’17.4.5일부터 3) 시행방법 :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4) 발령요건 ① 당일(00∼16시)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② 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 *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 인천 ※ 종전의 당일 주의보, 익일 ‘매우..
202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