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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97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법 의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법 의 주요내용 1) 개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2018.1.1부터 시행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포함 ・이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 2) 주요내용 (1) 자원순환 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관리 ・적용대상 : 폐기물 다량배출.. 2021. 2. 1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1. 순환골재의 개념 1) 정의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2) 대상폐기물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의 건설폐재류와 건설폐토석 등이 해당 ・재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1% 이하,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함 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1) 재활용용도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는 건설공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용도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순환골재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매립시.. 2021. 2. 12.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1. 개요 ∙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2. 부과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사업장 폐기물)가 매립 또는 소각 처분하는 폐기물 3. 부담금 산정방법 ∙ 매립‧소각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4. 부과요율 ∙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5. 감면기준 ∙ 입법 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6. 부과‧징수 절차 ∙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 7. 부담금 용도 ∙ 폐기물의 분리.. 2021. 2. 12.
순환자원인정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순환자원인정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1. 순환자원 인정 기준 1) 순환자원 인정 ∙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2) 인정 기준 가) 환경성 : 지정폐기물‧수출입규제폐기물 여부, 유해물질 함유 수준, 수집‧운반‧보관 등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나) 경제성 : 지속적으로 유가로 거래, 충분한 시장 수요 등 다) 그 밖의 순환자원의 기준 ① 국내 발생 고체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동물성잔재물 제외) ② 다른 폐기물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단일 물질 ③ 제품 제조(에너지회수용‧매체접촉형 제외)에 바로 사용될 것 ④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2021. 2. 12.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및 토양오염위해성평가 대상확대의 기대효과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및 토양오염위해성평가 대상확대의 기대효과 1) 현행법상 토양오염 관리체계 ∙현행법상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책임자는 원칙적으로 2년내에 일률적으로 정화기준 이내로 정화를 해야 함. - 이행기간 : 원칙 2년이내, 최장 4년 이내(1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예외적으로 오염된 국가부지,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등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화를 할 수 있음. 2)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1) 개요 ∙2005년 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반하여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2021. 2.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1) 개요 ・2015년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공급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기준적합 여부 사전확인 의무 부과 ・건축자재 사용자(시설 설치자)외에 제조ㆍ수입업자에게도 의무 부과 ・민간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비용부담하여 시험 나) 실내 라돈 관리 ・주택에서의 라돈관리 권고기준 설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 추가 다)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주기 변경 ・자가측정 주기는.. 2021. 2. 12.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 1) 배경 ・(‘17.2.15) 당초 대기환경학회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불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 * 중국 베이징은 최근 3년간 3회, 프랑스 파리는 최근 3년간 4회 발령 ・(‘17.3.31)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고농도 발생시 공공부문의 솔선적, 전향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 발령’ 추가방안 논의 2) 시행시기 : ’17.4.5일부터 3) 시행방법 :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4) 발령요건 ① 당일(00∼16시)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 ② 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 * 경기북부, 경기남부, 서울, 인천 ※ 종전의 당일 주의보, 익일 ‘매우.. 2021. 2. 12.
미세먼지 예보제 미세먼지 예보제 1) 개요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오늘·내일’ 기준 4단계 등급예보(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는 등급예보가 아닌 전국 단위의 포괄적 미세먼지 경향성(전일대비 높음/비슷함/낮음)만을 제공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가 시행되면 금요일 예보일 경우 토요일의 미세먼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와 함께 일요일까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를 알려 줌 2)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3) 예보체계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 19곳 예보권역을 대상으로 1일 4회 예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4개 등급의 등급예보를 수행 중 ∙대상물질/시행시기 : PM10 – 2014.2, PM2.5 – 2015.1 ∙예보권역 : 광역시·도 이상 권역의 19개 지역 - 수도권, 강원권,.. 2021. 2. 12.
폭염특보 폭염특보 1) 개요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최고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됨 2) 발표기준 ∙“폭염주의보”는 6~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됨. ∙“폭염경보”는 6~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됨. 3) 폭염특보제 ∙폭염특보제는 6월에서 9월까지 운영되며, 발표하는 내용은 대상구역(시군별), 발표시각, 발효시각 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특보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증가된 노약자 등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 2021. 2. 1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1) 개요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1) 개념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진제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기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며,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할 경우에는 잔여배출량을 사업장간 이전 및 차기 연도로 이월 가능 (2) 대상지역 (3) 관련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2021. 2. 12.
비산배출 관리제도 비산배출 관리제도 1. 개념 ∙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 2. 제도 개요 ∙ 굴뚝중심 농도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인 시설·설비 등에서의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공정 전 과정의 시설관리기준 적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11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배출의 63.8%가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비산배출 3. 사업장 준수사항(시설관리기준) ∙ 관리대상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 업종별 추가물질(2~6종) ∙ 공정시설 :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포집속도 설정 등 ∙ 운영조건 : 보일러·소.. 2021. 2. 12.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1) 운행제한제도 ∙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운행제한 2) 대상차량 ∙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 다만 이러한 조치 명령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에만 해당됨 3) 운행제한지역 ∙ Ⅰ단계('17년) : 서울전역 ∙ Ⅱ단계('18년) :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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