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제도(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1.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RPS제도 도입(’12.1.1~) 2. 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정의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공급의무자(’14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
202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