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1.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 본사에 일괄 전송하고, • 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하여 •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 바코드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 가능. •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제품명, 업체명, 사진 등의 제품정보 확인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 2.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 EU RoHS Directive •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2021. 2. 17.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1) 개발목적 • 가습기살균제, 환경분야 안전사고(구미, 삼성) 등으로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화학제품, 화학물질의 정보 요구가 증가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관련 안전정보가 여러 부처, 다수 시스템에 분산 관리-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해당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 이에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화학제품, 물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 또한, 일상생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민감계층 생활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 2) 시스템 내용 • 일상에서..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