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1. 추진 배경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저감 노력 이행을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 도입․시행(‘06.4) 2. 제도 주요내용 1) 근거 ・물환경보전법 2)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의 폐수배출시설(16개 업종) 3) 신고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비점오염원 현황, 저감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 -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4)..
202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