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서식지 개념 /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절차
대체서식지 개념 /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추진절차 1) 개요 ∙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영향이 예상되는 동·식물상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해 서식지 복원활동이 시행되는 지역 ∙ 환경영향평가시 저감방안 수단으로 조성되거나, 기본 원칙을 통해 사전검토, 입지선정, 계획 및 시공, 유지관리 과정으로 진행 2) 대체 서식지 개념 및 유형 (1) 개념 ∙ 대상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원래의 서식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식지를 창출, 향상, 복원하는 지역 (2) 유형 ① 창출 : 새로운 서식지 조성 ② 향상 : 기존 서식지 개선 ③ 복원 : 훼손된 서식지 회복 3)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4)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
2021. 2. 9.
서식지 적합성 평가(Habitat Suitability Evaluation)
서식지 적합성 평가(Habitat Suitability Evaluation) 1) 개념 ∙ 통상적으로 서식지를 분포적으로 정의할 때 어느 생물이 위치하는 곳, 살아가는 공간으로 한정지을 수 있으나, 이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살아가는 특이종(Specialist)의 경우에만 적합하다. ∙ 반면, 일반종(Generalist) 의 경우 행동권(생활권, 활동권, 이동패턴)과 더불어 해당종의 기능적 특성(영소, 채식, 휴식, 월동), 주변의 물리적 환경(표고, 경사, 산림, 도로, 하천 등)과의 상호작용, 서식지의 관리목표(유지, 증식, 조절)에 따라 해당 토지의 생물종 서식지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 ※영소 : 새나 개미 따위가 집을 짓는 일. ‘집 짓기’로 순화 2) 배경 및 필요성 (1) 기존의 보호구역 설..
2021. 2. 9.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의 유형 /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저감대책(개발사업의 의사결정단계)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훼손의 유형 /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저감대책(개발사업의 의사결정단계) 1) 훼손유형 (1) 사업유형별 훼손유형 ① 점개발사업 ∙ 사업 종류 : 개별건축물, 대규모 공공구조물(유통단지, 터미널, 발전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송전탑, 기지국, 전신주 ∙ 입지선정단계 : 자연지형과의 조화여부, 배경의 자연스카이라인 차폐여부, 능선부 입지여부 등을 고려 ∙ 사업시행단계 :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상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함(층고높이, 건물폭(입면적), 형태, 지간거리(송전탑의 경우)) ② 면적개발사업 ∙ 사업 종류 : 토지구획사업/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 골프장, 스키장/눈썰매장, 위락시설(체육시설, 수련시설 포함), 항만시설/어항, 공항, 토취장/채석장, 댐 ∙ 입지선정단계 : ..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