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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26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활용실적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활용실적 1.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0. 6. 22.] [환경부고시 제2020-125호, 2020. 6. 22., 일부개정] -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점중 활용실적은 2점이 배점한도 - 산출식 = ∑(환경분야1.0×A×B×C)+∑(환경분야 외 건당 0.6×A×B×C)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2021. 11. 8.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개발실적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개발실적 1.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0. 6. 22.] [환경부고시 제2020-125호, 2020. 6. 22., 일부개정] -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점중 개발실적은 2점이 배점한도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환경분야 외 건당 0.6 × A × B)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 2021. 11. 8.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존 환경평가의 협의 절차를 준용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또는 보건 전문가와 환경보건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내용 검토는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지방청장이 협의권자인 경우에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건강영향 항목 등의 검토)) 건강영향 항목.. 2021. 4. 26.
건강영향평가 시행근거, 평가대상, 평가절차 건강영향평가 시행근거, 평가대상, 평가절차 1. 시행 근거 •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제1항에 따라 실시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ㆍ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ㆍ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2021. 4. 26.
건강영향평가 정의, 필요성, 목적, 기능, 원칙, 결정요인 건강영향평가 정의, 필요성, 목적, 기능, 원칙, 결정요인 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정의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이하 '4P'라 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이라고 정의 •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을 차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하고 있고, 평가 대상사업은 일부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공중보건사업 항목 작성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평가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미포함됨 2.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필요성 •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 2021. 4. 26.
폐기물 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주요 고려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주요 고려사항 1. 근거 및 용어 1)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 3)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시설 4) 입지선정 전문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의 연구기관, KEI,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환경영향평가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5) 주변 영향지역 구분 • 직접영향권 :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 2021. 4. 26.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 작성 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 작성 판단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2]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 2021. 4. 26.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 2021. 4. 2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2021.4.26 기준으로 작성]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① 사업자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2021. 4. 26.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및 대상 /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및 대상 /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2021.4.26 기준으로 작성] 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① 승인기관장등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 2021. 4. 26.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및 대상 /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및 대상 /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2021.4.26 기준으로 작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재협의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재협의 대상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 2021. 4. 2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0. 6. 22.] [환경부고시 제2020-125호, 2020. 6. 22., 일부개정] 1.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 또는 변경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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