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제도 1. 순환골재의 개념 1) 정의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2) 대상폐기물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의 건설폐재류와 건설폐토석 등이 해당 ・재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1% 이하,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함 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1) 재활용용도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는 건설공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용도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순환골재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매립시..
2021. 2. 12.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등) 1. 개요 ∙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2. 부과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사업장 폐기물)가 매립 또는 소각 처분하는 폐기물 3. 부담금 산정방법 ∙ 매립‧소각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4. 부과요율 ∙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5. 감면기준 ∙ 입법 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6. 부과‧징수 절차 ∙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 7. 부담금 용도 ∙ 폐기물의 분리..
202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