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환경계획34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1) 개요 ∙ 산지전용이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해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2) 산지전용허가기준 (1) 공통기준 ① 산지전용 일시제한지역과 임업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④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⑦ 산지형태 및 임목구.. 2021. 2. 8.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1) 개요 (1)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둠 (2)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 (3) 자연자원의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요구하는 이념 2) 개념 (1) 세대 간의 형평성 ∙장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현 세대에서 자연자원과 환경의 과도한 이용개발은 제한되어야 함 (2) 생태적 수용력 한계 내에서의 개발 ∙환경오염물질은 자연의 정화능력 안에서 배출되어야 함 (3)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의 개발 ∙개발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함.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 3)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 (1)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원칙 (2) 환경.. 2021. 2. 8.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UN SDGs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UN SDGs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추진방향 1) 개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됨.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연구는 1987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가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함.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받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2015년에 전세계 유엔 .. 2021. 2. 8.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개념과 환경평가제도와의 관계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개념과 환경평가제도와의 관계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문에 의하면 ‘향후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가지 개념이 있음 (1) “세대간의 형평성 원칙”으로 장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세대에서의 과다한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수용한계내에서의 개발”로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함에 있어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능력내에서의 이용으로 제한한다 (3)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의 기초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대빈곤의 추방을 중요시 한다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칙 및 실행방안 (1) 사회적 측면 원칙1: 어느.. 2021. 2. 8.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책무를 국가, 지자체, 사업자로 구분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별 역할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 책무를 국가, 지자체, 사업자로 구분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별 역할 1. 서언 ∙ 정책기본법상의 책무에 국가만이 환경보전의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협력의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환경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 2. 환경보전 책무(정책기본법) 1) 국가 ∙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사업자 ∙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 2021. 2. 8.
환경문제, 에너지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으로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해결방안 환경문제, 에너지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으로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해결방안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원문에 의하면 ‘향후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가지 개념이 있음 1) “세대간의 형평성 원칙”으로 장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세대에서의 과다한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수용한계내에서의 개발”로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함에 있어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능력내에서의 이용으로 제한한다 3)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의 기초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대빈곤의 추방을 중요시 한다 2. 내용 • 환경오염 또.. 2021. 2. 8.
수계 영향권별 구분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계 영향권별 구분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은 지역에 따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물환경보전법에서 수계 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 ∙유역(지방)환경청장, 지자체장은 각 수계 영향권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2) 수계영향권 구분 및 기준 (1) 대권역 ∙수계 영향규모가 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대강을 기준으로 구분 ∙유역환경청장이 10년 단위로 물환경 보전계획 수립 ∙수계 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정 (2) 중권역 ∙규모가 큰 하천과 합류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설정 ∙지방환경청장이 5년 단위로 물환경 보.. 2021. 2. 8.
국토생태축 국토생태축 1) 개요 ∙한반도의 주요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지역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등을 ‘3대 핵심생태축’이라고 하며, 국토 생태축이라 함. 2) 배경 (1)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 ∙도로건설, 산단개발 등으로 주요 생태축 단절 및 로드킬 발생 등 (2) 부처간 협조체계 및 법제정비 미비 (3) 핵심생태축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보전 계획의 실효성 미흡 3) 생태축 구축방안 (1) 5대 광역생태권 구축 ∙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간 생활권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5대 광역생태권 신규 구축 ∙ 전국을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5개 권역으로 구분 ∙ 생태적 보전가치에 따라 산림축, 수생태축, 야생동물축을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 (2) 3대 핵심축 보완 ∙.. 2021. 2. 8.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1)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2021. 2. 8.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1) 개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환경보전계획이 있으며, 시·군·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이 있음. 2) 환경계획의 종류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각종 환경계획을 선도 ∙시·도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방향제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제시 (2)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성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실행내용 -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추진실적 보고 - 업무계획 반영 (3)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도.. 2021. 2. 8.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16~2025년)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16~2025년) 1. 계획기간 - 2016~2025년(10년) 2. 대상범위 - 하수처리구역 내, 외를 포함하는 전국 3. 계획대상 - 하수도 시설 1) 공공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 포함),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2) 개인하수도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배수설비 등 4. 계획의 역할 1) 하수도 정책에 대한 기본방침 - 2016~2025년의 하수도 정책방향을 담은 "하수도정책의 청사진" - 하수도법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 - 국가하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 2)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지침서 - 중앙부처 : 도시 및 산업개발, 토지이용, 침수피해 등 하수.. 2017. 3. 17.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1. 개요 - 제1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1~2015)의 만료와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이 수립됨에 따라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계획 2. 성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중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게획 3. 전국 하천 수생태계 현황 1) 전국 하천현황 - 국가하천(62개소, 2,995km), 지방하천(3,774개소, 26,822km), 소하천(22,664개소, 35,815km) - 국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국토부, 모든 하천에 대한 수질, 수생태 복원은 환경부, 소하천 관리는 소방방재청이 담당 2) 하천 수생태계 훼손현황 - 전국 지.. 2017. 3. 17.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