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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34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16~2020)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16~2020) 1.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계획기간 : 2016~2020년 2. 수립절차 -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3. 비전 - 녹색소비 실천기반 확대와 녹색제품 시장경쟁력 제고로 선순환 경제·사회 견인 4. 추진전략 및 실천목표 1) 소비자 중심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 인증기업 및 재활용산업 대상 제도적 지원 강화 -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2) 민간부분 녹색소비 실천기반 확대 - ICT 기반 녹색제품 정보 접근성 제고 - 일상생활 중심의 녹색제품 구매 실천기반 확대 -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강화 3) 공공분야.. 2017. 3. 8.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3)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3) 1. 추진 배경 1) 제2차 전국수도종합계획(2006~2015) 수립이후 진행되는 사회, 경제적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수도정책 방향 재설정 필요 2) 개발도상경제 개념의 공급위주 인프라 구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측면의 새로운 투자개념 정립 시급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수도시설 안정화, 한국형 수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계별 목표설정 등 미래 상수도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2. 법적 근거 - '수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 3. 제시 방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7. 3. 7.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2016.5.10)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2016.5.10) 1. 검토기한 - 환경부 장관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성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 종류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 2)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정화 명령을 받은 경우 -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결정 3) 정화대상지역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제시한 오염범위를 기초로 선정 4) 구체적 정화범위는 .. 2017. 3. 7.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2014.1.1)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2014.1.1) 1. 목적 -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환경보전 요구의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 기능 1)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생태요소 및 생태적 기능 등에 대한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별 보전방향을 제시하고, 보전지역을 설정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 2) 생태적, 환경적 기능 등을 도면화 및 DB화하고, 이를 중첩, 종합하여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친자연형 토지이용계획수립 기능 3) 환경생태계획.. 2017. 3. 7.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18.7) 1. 수립 목적 - 수도법에 의거하여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계획기간 - 계획기간은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 계획의 목표년도는 20년후로 하고, 5년마다 구분된 4단계로 계획을 수립 3. 계획구역 - 시・군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통합 운영하는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급수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를 설정한다. 4.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 2017. 3. 6.
물 수요관리 3단계(2016~202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물 수요관리 3단계(2016~202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1. 수립 목적 - '수도법'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물 수요 관리 정책의 실효성 강화 2. 계획 기간 - 2016~2020년(5년), 3차 종합계획임. 3. 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도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 4. 수립방향 1)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수립 2) 물을 사용하는 모든 수도설비, 물 사용기기의 물 낭비요인 조사 및 물 사용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물 수요관리 정책에 반영토록 함 3) 공급수압 현실화(감압밸브 설치)에 따른 절감량을 고려 4) 물 수요관리 정책시행 성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진계획 작성 5) 홍보, 교육 등 해당 지자체 주민이 .. 2017. 3. 6.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1. 개요 - 2016~2025년 10년동안 하천, 호소, 연안 수계 등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펼쳐지는 물환경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계획 - 대, 중,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 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등 주요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의 지침서 역할 -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이 4대강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 중권역계획은 유역청장이, 소권역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2. 비전 -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3. 핵심전략 1)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 환경생태유량 확보 제도화 - 지표수, 지하수 통합관리 - 전 국토의 물 저류, 함량 기능 향상 -.. 2017. 2. 28.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15~2019)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15~2019) 1. 비전 -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실내환경 조성 2. 목표 - 2019년까지 실내공기 오염도 10% 이상 저감 3. 부분별 중점 추진 과제 1) 신규 실내오염물질 관리체계 마련 -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실내 라돈(Rn) 저감 - 미생물(곰팡이) 관리체계 구축 - 실내금연 관리 강화 2) 실내오염원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 - 건축자재 사전예방, 관리 강화 - 목질판상제품 관리기반 마련 -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 관리 - 환기설비 유지관리체계 강화 3)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체계 합리적 개편 - 다중이용시설 관리 합리화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합리적 조정 - 신축 공동주택 등 주택 관리 강화 - 대중교통차량 관리 개선 - 학교, 사무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7. 2. 28.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 ~ ‘20)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 ~ ‘20) 1. 비전 - 화학사고 걱정없는 안심사회 실현 2. 목표 ※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반을 완비하고 사업장 안전문화를 정착 - 취급시설 안전강화 - 대, 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확대 -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율 3. 추진전략 1) 촘촘한 관리 - 취약부분과 사각지대 해소 - 현장적용성 제고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철저한 대비 - 사고대응 역량 제고 - 사고대응체계 효율화 - 화학사고 대응기술 개발 R&D 추진 3) 신속한 대응 - 화학사고 신속 대응체계 확립 - 지역별 비상대응체계 확립 - 과학에 기반한 사후조치 체계 구축 4) 폭넓은 참여 - 정보 공개와 주민 알권리 강화 - 정부-지자체-사업장 거버넌스 구축 - 사업장간 협력 제고 및 소통.. 2017. 2. 28.
생태산업단지(EIP) 생태산업단지(EIP) 1. 정의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EIP) -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는 산업생태학을 응용한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자원,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여 오염을 무배출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2. 개요 -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자원,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단지로서 경제적 성과(Economic impact)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태적 영향(Ecological impact)을 감소시킵니다. 3. 기존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의 차이점 항목 기존 산업단지 생.. 201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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