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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삭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1. 기본 방향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나.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다.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라.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 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방안을 적극 강구 바.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의 운영수익 등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함 사. 삭.. 2021. 4. 28.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 배포자료/유튜브자료] 1. 계획의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단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2. 계획의성격 •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따른법정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및「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과연계되는계획 • 계획수립된날부터5년마다타당성을검토하여변경가능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2030년 (10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 사업의 범위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 계획 4. 계획의 주요 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 2021. 4. 27.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존 환경평가의 협의 절차를 준용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또는 보건 전문가와 환경보건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내용 검토는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지방청장이 협의권자인 경우에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건강영향 항목 등의 검토)) 건강영향 항목.. 2021. 4. 26.
건강영향평가 시행근거, 평가대상, 평가절차 건강영향평가 시행근거, 평가대상, 평가절차 1. 시행 근거 •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제1항에 따라 실시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ㆍ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ㆍ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2021. 4. 26.
건강영향평가 정의, 필요성, 목적, 기능, 원칙, 결정요인 건강영향평가 정의, 필요성, 목적, 기능, 원칙, 결정요인 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정의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이하 '4P'라 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이라고 정의 •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을 차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하고 있고, 평가 대상사업은 일부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공중보건사업 항목 작성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평가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미포함됨 2.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필요성 •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 2021. 4. 26.
폐기물 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주요 고려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주요 고려사항 1. 근거 및 용어 1)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 3)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시설 4) 입지선정 전문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의 연구기관, KEI,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환경영향평가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5) 주변 영향지역 구분 • 직접영향권 :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 2021. 4. 26.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 작성 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부실 작성 판단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2]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 2021. 4. 26.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 2021. 4. 2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2021.4.26 기준으로 작성]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① 사업자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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