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시・도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시행지역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 지역 (서울, 경기 15개시,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28개시, 인천) 시행년도 1962년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년 검사대상 전 차 ..
2021. 2. 15.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 자연공원법중 4개의 공원용도지구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특징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 2) 주요내용 (1)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현행 :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의 위상에 걸맞는 관리원칙 부재 ・개선 : 7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규정 신설 - ① 보전 고려, ②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③ 생태적 온전성, ④과학적 관리, ⑤ 지역사회 협력·상생, 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⑦ 공평한 부담/혜택 분배 (2) 용도지구 세분화(4개→5개 용도지구) ・현행 :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4개 용도지구 ・개선 : 기존 공원자연보전지구 중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을 ‘공원특별보존지구’로..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