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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 - 대상 확대 홍보 및 석면조사기관 확충 등 현장 준비를 위해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 설정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교육의무기한 단축(1년 → 3개월), 최초 교육시간 확대(6시간 → 8시간) 및 집체교육 의무화, 보수교육 도입(2년 후 4시간 이상 교육)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시 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안전관리인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시 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안전관리인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 ⇓ ⇓ 신고 후 1년 이내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6시간) 신고 후 3개월 이내 석면안전관리.. 2021. 2. 15.
제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 제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 1.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2. 성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종전 황사)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3. 수립절차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 시・도지사 의견 수렴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 심의 4. 주요내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종전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비전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6.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1) 관측예보 능력 향상 ・대기측정망 확충.. 2021. 2. 15.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 1) 추진배경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중요 ・그간 2차례에 걸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오염도는 개선 추세이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2) 지하역사 및 지하철 차량 관리체계 (1)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PM10에 대한 유지기준 (150㎍/㎥)을 설정하여 관리중 ・측정망 : 전국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등 자동측정기를 설치, 실시간 오염도 추이 분석 ・정보공개 :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41개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중 (2) 환기설비 ・지하역사에 일정 용량 이상 만족하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3) 지하철 차량 ・제작차량 .. 2021. 2. 15.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정기·정밀·특정) 비교 구 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시・도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환경부(교통환경과), 시·도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시행지역 전 국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 지역 (서울, 경기 15개시,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대기관리권역* (서울, 경기 28개시, 인천) 시행년도 1962년 2002년부터 차등 적용 2006년 검사대상 전 차 .. 2021. 2. 15.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자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⑤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 2021. 2. 15.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 자연공원법중 4개의 공원용도지구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2018년) 1) 특징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 2) 주요내용 (1)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현행 :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의 위상에 걸맞는 관리원칙 부재 ・개선 : 7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규정 신설 - ① 보전 고려, ②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③ 생태적 온전성, ④과학적 관리, ⑤ 지역사회 협력·상생, 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⑦ 공평한 부담/혜택 분배 (2) 용도지구 세분화(4개→5개 용도지구) ・현행 :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4개 용도지구 ・개선 : 기존 공원자연보전지구 중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을 ‘공원특별보존지구’로.. 2021. 2. 15.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1) 개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 2021. 2. 15.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환경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 환경성질환이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음 ∙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음. ∙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피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의무 부여 - 배상 규모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규정을 준용 ∙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 이내로 하는 이유는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 2021. 2. 15.
그린데탕트(Green Detente) 그린데탕트(Green Detente) 1) 정의 ∙ 그린데탕트란 그린과 데탕트의 복합어로써,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자연재해, 자원개발로 초래된 당사국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며,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임. ∙ 한반도 그린데탕트는 녹색의 긴장완화, 즉,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 공존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 ∙ 데탕트란 프랑스어로 '풀림', '휴식'이라는 뜻으로 미국과 소련 양국이 이른바 냉전 상태를 지속해 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의 평화공존 정책으로 점차 세계 전체에 전쟁의 위기가 물러간 것을 일컫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는 "적대 관계에 있던 두 진영이나 국가들 사이에 지속되던 긴장이 풀려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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