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1.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 본사에 일괄 전송하고, • 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하여 •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 바코드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 가능. •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제품명, 업체명, 사진 등의 제품정보 확인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 2.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 EU RoHS Directive •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2021. 2. 17.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1. 개요 - 제1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1~2015)의 만료와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이 수립됨에 따라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계획 2. 성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중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게획 3. 전국 하천 수생태계 현황 1) 전국 하천현황 - 국가하천(62개소, 2,995km), 지방하천(3,774개소, 26,822km), 소하천(22,664개소, 35,815km) - 국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국토부, 모든 하천에 대한 수질, 수생태 복원은 환경부, 소하천 관리는 소방방재청이 담당 2) 하천 수생태계 훼손현황 - 전국 지..
2017. 3. 17.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1. 개요 - 2016~2025년 10년동안 하천, 호소, 연안 수계 등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펼쳐지는 물환경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계획 - 대, 중,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 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등 주요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의 지침서 역할 -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이 4대강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 중권역계획은 유역청장이, 소권역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2. 비전 -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3. 핵심전략 1)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 환경생태유량 확보 제도화 - 지표수, 지하수 통합관리 - 전 국토의 물 저류, 함량 기능 향상 -..
201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