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국토계획57

도시공원 도시공원 1. 개요 •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 2. 생활형 공원 1)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3)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과 함께 인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공원 3. 주제공원 1)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 2021. 2. 23.
도시계획 수립 절차 도시계획 수립 절차 1. 광역도시계획 가. 수립권자 : 도지사(같은 도), 시․도지사 공동(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와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시․도 요청시 또는 필요시), 국토해양부장관(국가계획 관련 또는 시․도의 승인신청 없는 경우) 나. 대상지역 :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지역 2. 도시기본계획 가. 수립권자 :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 군수 나. 대상지역 : 시 관할구역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3. 도시관리계획 가. 입안권자 : 시장(특별․광역시장 포함)․군수, 도지사, 국.. 2021. 2. 22.
도시계획의 성격 / 주요내용 / 수립 내용 도시계획의 성격 / 주요내용 / 수립 내용 1. 도시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 구 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계획성격 ·20년 단위 공간구조와 광역시설 등 중심의 정책계획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20년 단위 물적․비물적, 종합적 정책계획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10년 단위 중기적, 물적 계획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물적 계획 ·경관,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계획적 개발, 관리 등 목적 ·시군 범위․기능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조를 통한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 2021. 2. 22.
도시계획 체계 도시계획 체계 1. 도시계획의 종류 가. 도시계획은 계획의 성격(정책적, 집행적), 계획의 범위(공간, 기간, 내용)에 따라 구분 1)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나. 각 도시계획은 상하 위계 관계임 1) 상위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하위계획은 토지이용․건축 등 물적 중심 집행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역 , 지구 , 구역계획 사업계획 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2. 도시계획의 지위 가.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 나.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지침 3. 도시계획의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가.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 2021. 2. 2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 대통령이 정하는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함 ○ 기초조사 내용 - 당해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및 그 추이 - 도시개발구역 안의 인구․토지이용․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등 -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당해 지역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 지정 및 승인절차 2. 도시개발실시계획 ○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 2021. 2. 22.
토지관련 유사 개념 비교 토지관련 유사 개념 비교 구 분 토지피복도 생태자연도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 구축목적 •환경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성 관리 •지목과 토지이용 관리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 대상지역 •전국토대상 •전국토대상 •도시화지역 •전국토대상 활용분야 •수질모델링 등 환경 부분 의사 결정 •국토의 자연성평가 등급화, 자연생태계관리 및 국토환경계획 기초자료 활용 •행정업무 전산화 기초자료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위한 자료 토지피복지도와 관련 주제도의 비교 1. 지도별 비교 구분 토지피복지도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 제작목적 •환경계획, 관리를 위한 토지피복지도 구축 •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토지 특성도와 도로망도 구축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현황도 구축 원시자료 •위성영상자료 •수치지적도, 수치지형.. 2021. 2. 18.
기반시설 / 공공시설 기반시설 1. 개요 • 기반 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 시설(基幹施設),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른다.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 복지, 생활 환경 시설 등도 포함시킨다. 이 "인프라"는 범위를 확장하여, "결제 인프라", "배송 인프라"처럼, "기반"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3)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 2021. 2. 18.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의 구분과 지정 1. 개요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목적 •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 2021. 2. 18.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1) 보전관리지역 ① 단독주택 ② 초등학교 ③ 교정, 국방, 군사시설 ④ 1종 근린시설 ⑤ 2종 근린시설 ⑥ 종교집회장 ⑦ 의료시설 ⑧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복지시설) ⑨ 창고 (농・어・축산업) ⑩ 동・식물시설 ⑪ 방송・발전시설 ⑫ 묘지・장례시설 2) 생산관리지역 ①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② 판매시설 ③ 도정공장, 식품공장 ④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⑤ 자동차관련 시설 ⑥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 2021. 2. 18.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 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활권 설정 4) 부문별 계획 ①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② 문화․여가공간 계획 ③ 녹지관리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교통 및 물류유통계획 ⑥ 광역시설계획 ⑦ 경관계획 ⑧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음. ∙광역도시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021. 2. 18.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입배경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 2) 주요내용 (1) 성격 •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기반시설 설치・건축물 용도 등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 • 필요한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된 것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밀도 일부 완화 (2) 대상지역 • 유보용도, 보전용도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현황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수립절차 • 기초조사 → 성장관리방안 입안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 2021. 2. 18.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1) 제도개요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통해 설치 2) 사업주체 • 관할시장・군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국토부장관 또는 국토장관이 지정하는자 3) 재원조달 •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 4)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52개) 5)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절차 기반시설 1. 개요 • 기반 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 시설(基幹施設),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 2021. 2. 18.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