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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계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계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 개념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감축분을 해당 선진국 실적으로 인정 -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감축의무 선진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재정적ㆍ기술적 투자를 하여 수행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결과를 선진국 실적으로 인정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메커니즘 2. 효과 - 선진국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저감 - 개도국은 기술적·경제적 지원 획득 - 온실가스감축으로 환경적 이익발생과 개도국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3. 사업대상 - 에너지(사업, 공급, 수요), 제조업, 건설, 수송, 화학산업, 폐기물, 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 4. 방법론 - 조림·재조림 방법, 소규모·대규모방법 등 190개 방법 배출권거래제도.. 2021. 2. 23.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1. 개요 1) 개념 -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 -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기초조사 2) 활용 -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 -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입안시 활용됨. 2.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의의 및 적용 1) 토지적성평가의 의의 - 토지적성평가는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2021. 2. 23.
용도구역별 환경성 제고 방안 용도구역별 환경성 제고 방안 가. 개발제한구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수립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개발제한구역 환경성 검토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 절대보전 준수 여부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3,4,5등급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 - 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 여부 나. 시가화조정구역 ○ 대상 지역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제.. 2021. 2. 23.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1. 농림지역 ○ 대상 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1) 대상 지역 ○ 환경보전 등의 목적을 위한 개별 법령의 구역, 지역에 지정되었는지 검토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 2021. 2. 23.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관리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관리지역 1) 대상 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일반적 검토 기준 ○ 관리지역 세분은 지형․경관,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 및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검토 ○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이 녹지축 단절, 생태축 단절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제2종지.. 2021. 2. 23.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녹지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녹지지역 1) 대상 지역 ○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일반적 검토 기준 ○ 표고, 경사도, 식생, 임상, 자연생태계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토록 검토 ○ 용도지역세분 대상지역이 산림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포함된 산림면적의 20~30% 이상은 원형보전지역 등으로 확보하도록 검토 - 공공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지형여건에 따라 가능한 한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검토 - 도시지역 내 하천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는지 검토 - 녹지축은 광역지역단위 녹지축(광역녹지축), 도시단위녹지축(도시녹지축),.. 2021. 2. 23.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공업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공업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 ○ 준공업지역으로서 주택용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유도 ○ 공업지역을 불가피하게 주거지역과 인접 입지시킬 경우 적정 폭 이상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하도록 검토 2) 전용공업지역 ○ 대상 지역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해지역의 경우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조건을 갖춘 지역) -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 불가피한 주거지역과의 연접부분은 폭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20m 이상 .. 2021. 2. 23.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상업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상업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당해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검토 ○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검토 ○ 도시 내 기반시설의 기존 용량과 장차 확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여 검토 ○ 고밀압축개발을 지향하되 충분한 공원 및 녹지를 설치하도록 검토 2) 중심상업지역 ○ 대상지역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 조건과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신시가지)의 중.. 2021. 2. 23.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주거지역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주거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기존시가지중 저층주택지와 신시가지의 단독주택지는 적극적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저층 위주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도록 검토 ○ 새로이 조성되는 대단위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주거지역을 세분하였는지 검토 ○ 도시자연공원이나 구릉지 주변의 주거지역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검토 ○ 일반주거지역의 제1․2․3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계획되었는지 검토하고,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가급적 지양 ○ 자연과 인공경관이 부조화, 획일적인 가구나 획지가 구성되지 않도록 검토 ○ 인구규모가 작..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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