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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104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1. 기본 방향 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나.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 다.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함 라.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 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방안을 적극 강구 바.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의 운영수익 등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함 사. 삭.. 2021. 4. 28.
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1. 추진 배경 1)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1)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 • 전체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BOD, T-P)은 점오염원의 2배 이상 차지 • 오염원별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T-P)은 축산계 49.2%, 토지계 48.6% 순으로 높음 (2)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전망 •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은 BOD 701톤/일(‘18) → 768톤/년(‘25), T-P 52.7톤/일(‘18) → 52.7톤/년(’25) 전망 2) 불투수면적 현황 및 전망 (1) 불투수면적 현황 • 전국 불투수면적률*은 7.7%로 ‘70년 3.0% 대비 2.6배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불투수면적률 : 해당 지역의 .. 2021. 4. 12.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1. 개요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월 16일 공포*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 2021. 4. 12.
환경책임투자 환경책임투자 1. 녹색 분류체계 개요 1) 목적 •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녹색투자의 대상 여부를 판별해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2) 해외 동향 • EU는 기술적 기준(Threshold)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Sustainable Finance Taxonomy) 개발(‘20.3)‧적용 예정(‘21.12~) 3) 추진 경과 • 해외 사례(EU Taxonomy, ISO Taxonomy, 중국 GBC 등) 및 국내 녹색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녹색 분류체계 범위* 마련 * 81개 친환경 경제활동의 개념 기술(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12) - 녹색금융 수요가 큰 분야(에너지, 수송, 건설 등)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고도화 작업 진행 중 2. 표준 환경.. 2021. 4. 12.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피해 예측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피해 예측 1. 개요 • 온실가스 감축 못해 기후변화 악화되면 국내 야생동식물 종의 약 6%, 내륙습지 지역의 경우 약 26%까지 소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생물종 부작용, 외래종·교란종에 의한 피해 등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했다.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생태계 피해 예측 1) 생물종 부적응 •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대로 배출될 경우 급격한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수 있는 생물종은 국내조사 자료가 확보된 전체 약 5,700여 종 중 336종(약 6%)에 달했다. - 이는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수치로 서식지 이동이 쉽지 않은 구슬다슬기, 참재첩 등 담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종*이 큰 .. 2021. 4. 9.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주요 내용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주요 내용 1. 수자원시설 위치정보(GIS) 공유 1) 추진 배경 ◦ 최근 가뭄발생 빈도 증가, 국지적 발생 양상으로 가뭄대응 심화 ◦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탈피, 통합물관리적 가뭄대응 필요 2) 추진 경과 ◦ 과거 가뭄발생시 지역적·지사별 가뭄대응 협력 중 - 수양제(농공)→평림댐(수공) 비상연계시설 (2017년~), 광역관로→농업용수 지원(수시) 등 ◦ 지역적 협력에서 벗어나 체계적 가뭄대응을 위한 가뭄대응 협조체계 구축 합의 3) 성과 및 기대효과 ◦ 기관간 수자원시설 위치정보 공유(시스템 탑재)에 따라 상황발생시 운영자가 유관시설 정보 실시간 확인 ☞ 가뭄대응 골든타임 개선 ◦ 가뭄대응 첫 단계 완성으로 차질없는 가뭄대응 비상연계 구축 교두보 마련 ◦ 비상연계방안 수립 .. 2021. 4. 9.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1 .비산먼지 1)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 2) 비산먼지의 분류 : 비산먼지는 일반적인 먼지와 마찬가지로 입자 크기(직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 지름이 50㎛ 이하인 대기 중에 부유하는 총먼지 • PM-10(Particulate Matter-10) :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 - 건축 및 건물해체, 석탄 및 석유연소, 산업공정, 비포장도로 등에서 발생 • PM-2.5(Particulate Matter-2.5) :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주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 - 석탄, 석유, 휘발유, 디젤, 나.. 2021. 2. 23.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1.개요 -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 -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환경부와 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결정 - 발령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당일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 2.발령요건 - 수도권 어느 한 권역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90㎍/㎥ 2시간 초과)가 발령된 날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당일 17시 기준)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 ② 다음날 PM2.5 오염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이상 예보 3.적용지역 서울, 인천,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28개시) 수도권 지역 4. 내용 - 자동차 유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차량.. 2021. 2. 23.
미세먼지 경보제 미세먼지 경보제 1. 도입배경 -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 미세먼지 예보가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하여 발표하는 것인 반면, 미세먼지 경보는 실제 발생한 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인 경우에 발령하는 제도 - 발령주체는 지자체장이고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 2. 주요내용 -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시 · 도지사는 실제의 미세먼지(PM10, PM2.5)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오염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상 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 2021. 2. 2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미세먼지 국내 현황 1) 미세먼지 오염도 - PM10의 연평균 오염도는 최근 정체 상황 ·서울의 오염도는 2012년까지 개선 추세, 이후 악화 또는 정체 ·전국평균농도(47㎍/㎥)보다 수도권의 오염도(51㎍/㎥)가 높음 - PM2.5의 국내 오염도(26㎍/㎥)는 선진 주요 도시 및 WHO권고기준(10㎍/㎥)보다 2배 높음 - 인체위해성이 높은 PM2.5의 경우, 최근 고농도 발생이 빈번 2) 국내배출과 국외영향 - 국내 배출 :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배출량이 큼 ·대도시 : 경유차 〉 건설기계·선박 등 〉 사업장 ·전 국 : 사업장 〉 건설기계·선박 등 〉 발전 - 국외영향 : 중국, 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영향은 평상시 30~50%이고 고농도시 60~.. 2021. 2. 23.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1) 저탄소형 토지이용 ① 자연환경(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ㅇ 식생이 양호한 산림은 원형보전지로 확보하고, 사업지 내외로 연결된 녹지네트워크 구축 ㅇ 불필요한 절토사면과 토공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불가피한 절토면 발생시 그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천이를 유도 ② 자연순응형, 집약형 공간구조 형성 ㅇ 토지이용, 에너지 및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약적 공간구조가 되도록 계획 ㅇ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ㅇ 사업지와 주변의 지형, 지세에 순응하고 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주거형태 및 시설물이 배치되도록 계획 ③ 바람통로 확보 ㅇ 대기확산과 에너지 절약 .. 2021. 2. 22.
온실가스 평가방안 온실가스 평가방안 1. 개요 -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판단기준(“이하 권고사업”)을 참고하여 스코핑위원회에서 논의․결정 3. 온실가스 영향예측 및 평가 1) 현황조사 ㅇ (온실가스 배출현황) 에너지이용시설, 농, 축산업, 폐기물 등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및 배출량 분석, 제시 ※ 배출원 조사 → 배출계수 등 산정 → 부문별 배출량 산정 ㅇ (온실가스 흡수현황) 산림, 녹지 ..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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