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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104

생태탐방로 생태탐방로 1. 국가생태문화탐방로의 정의 •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 중심의 길"로써 국가급으로 인증 받은 탐방로 -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자원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 -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과 그 시스템 ('07년의 정의) 1. 성격 ① 보전성 : 자연보전 의식・관심 고취 ② 연결성 : 생태・역사・문화 연결 ③ 경관성 : 아름다운 경치・자원 감상 ④ 교육성 :.. 2021. 2. 17.
그린시티 선정 사업 그린시티 선정 사업 1. 목적 •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관리능력 향상 및 환경친화적 지방행정 활성화 도모 • 생태도시(生態都市)란 개념은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로 대두된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기되었다. • 생태도시, 환경도시, 환경공생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에코시티 등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현하고 있다. "에코시티"(ecocity)라는 용어는 리처드 레지스터(Richard Register)가 1987년 자신의 책 "Ecocity Berkeley: Building Cities for a Healthy Future"에서 처음 만든 용어이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생물의 다.. 2021. 2. 17.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물관리 일원화 100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물관리 일원화 100일) 1) 수립배경 •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 실현 -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등의 통과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 정부 노력 대비, 국민 인지도 저조 - 일원화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한 추상적 홍보, 일원화후 변화된 물관리 정책 전달 미흡 2) 비전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3) 정책목표 ① 낭비를 없애겠습니다. ② 먹는 물 걱정을 덜겠습니다. ③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④ 미래 세대를 생각하겠습니다. 4)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1)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① 현명한 물관리 체계로 전환 - 물이용 우선순위 정립, 댐정책 전환, 물 수요관리 강화 ②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 -.. 2021. 2. 17.
4대강 주요 현안 4대강 주요 현안 구 분 주요 현안 한 강 물이용부담금 개선 / 상·하류 공영의 유역관리 등 금 강 하구 복원 / 대청호 녹조 문제 / 충남지역 가뭄 등 낙동강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 울산권 용수 확보 / 부산-경남 물 공급 / 영주댐 문제 등 영산강 영산강 수질 / 섬진강 염해 피해 등 * 영주댐 문제는 댐 철거, 수질개선, 테스트 베드로 활용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 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 병행 4대강 문제점 및 대책 1. 4대강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 문제점 ① 4대강 사업에는 하천 구역내에 수많은 각종 친수시설, 생활체육시설, 생태환경 교육시설, 식재, 조경 등이 조성되었음. ② 하천 구역내 각종 시설들이 하천수리학적 평가(유수력, 토사 등)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시.. 2021. 2. 17.
폭염 취약성 지수 / 열쾌적성 지표 (PET ; Physiologically Equivalent Temperature) 폭염 취약성 지수 1. 내용 • 기후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을 바탕으로, 폭염에 대응하는 능력의 상대적인 차이를 0~1사이로 표준화한 값임 • 기후노출은 기상청에서 제공한 1개월 장기 전망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5세 미만 영유아 등 기후에 노출 되었을 때 민감한 영향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적응능력을 고려하여 산출함 • 폭염 취약성 지수가 A지자체 0.5, B지자체 0.3일 경우, 지수가 더 큰 A지역이 B지역보다 폭염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폭염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는 폭염 정보의 사전 제공·전파를 비롯해 민감군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대책, 영향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온열질환자 등) 측면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음 2. '.. 2021. 2. 17.
미세먼지특별법 미세먼지특별법 1.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일 경우 조례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 가능 2. 주요 내용 1)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 2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40명 이내)하여 종합계획.. 2021. 2. 17.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1) 개발목적 • 가습기살균제, 환경분야 안전사고(구미, 삼성) 등으로 생활환경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화학제품, 화학물질의 정보 요구가 증가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관련 안전정보가 여러 부처, 다수 시스템에 분산 관리-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해당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 이에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화학제품, 물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 또한, 일상생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민감계층 생활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 2) 시스템 내용 • 일상에서.. 2021. 2. 17.
통합물관리의 비전(“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핵심전략 통합물관리의 비전(“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핵심전략 1) 첫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해 나간다.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물의 적정배분・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투자를 해소 - 유역 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하여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 ・그간 나눠있던 지하수 관리도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 2) 둘째, 가뭄·홍수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가뭄 취약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물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다. - 기존댐 재평가를 통해 .. 2021. 2. 1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 의의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ET병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 (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Extended) 2. 대상품목 ・총 43개 품목대상(포장재 4개 품목, 제품 39개 품목) - 포장재 :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등 4개 품목 - 제품 : 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등 39개 품목 3.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2021. 2. 16.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의 인증기준과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내용 자연공원법에서 지질공원의 인증기준과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내용 1) 지질공원의 인증 (1)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②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③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2021. 2. 16.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1. 개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종을 부양하는 서식지를 보전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은 서식지 훼손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개발사업에 의한 서식지 상쇄를 위한 제도가 선진외국에서는 오랫동안 적용되고 있다.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No Net Loss/Net Gain"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 및 생물은행제도, 환경평가에서는 생물종, 서식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상쇄제도(biodiversity offset)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유형으로 개발로 훼손된 생물다양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 및 대행자가 서식지를 직접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형태로는 훼.. 2021. 2. 1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1. 추진 배경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저감 노력 이행을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 도입․시행(‘06.4) 2. 제도 주요내용 1) 근거 ・물환경보전법 2)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의 폐수배출시설(16개 업종) 3) 신고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비점오염원 현황, 저감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 -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4)..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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