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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1) 개요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1) 개념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진제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기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며,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할 경우에는 잔여배출량을 사업장간 이전 및 차기 연도로 이월 가능 (2) 대상지역 (3) 관련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2021. 2. 12.
비산배출 관리제도 비산배출 관리제도 1. 개념 ∙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 2. 제도 개요 ∙ 굴뚝중심 농도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인 시설·설비 등에서의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공정 전 과정의 시설관리기준 적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11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배출의 63.8%가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비산배출 3. 사업장 준수사항(시설관리기준) ∙ 관리대상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 업종별 추가물질(2~6종) ∙ 공정시설 :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포집속도 설정 등 ∙ 운영조건 : 보일러·소.. 2021. 2. 12.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1) 운행제한제도 ∙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운행제한 2) 대상차량 ∙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 다만 이러한 조치 명령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에만 해당됨 3) 운행제한지역 ∙ Ⅰ단계('17년) : 서울전역 ∙ Ⅱ단계('18년) :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 2021. 2. 12.
람사르습지도시 람사르습지도시 1. 개요 ∙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도시 2. 람사르협약 ∙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 '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 ∙ 우리나라는 '97년 가입 ∙ 우리나라는 인제 대암산용늪, 창녕 우포늪 등 22개소를 람사르습지로 등록 3. 인증 기준 ∙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람사르협약, 결의문 등에 따라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람사르습지도시”를 인증하기 위하여 정한 인증기준(6개 항목)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6개) ① 람사르습지와의 인접(연계성, 위치) ② 습지 생태계서비스 보전방안·.. 2021. 2. 12.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1. 개요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녹지 등의 환경용량의 저하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녹지 및 습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총량관리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자연자원총량관리제도는 녹지총량제와 습지총량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습지 또는 녹지가 훼손되는 경우 다른 곳에 대체 조성을 의무화하는 국가 전체적인 습지와 녹지의 총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임. 2. 녹지총량관리제의 개념 ∙ 녹지는 식생이 자라고 있는 토지와 잠재력을 지닌 토지를 포함 함. ∙ 도시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식생 그 자체와 함께, 식생으로 피복된 지반 및 식생이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토지와 하천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정의됨. ∙ 녹지총량관리는 면적에 해당하는 양 뿐만 아.. 2021. 2. 1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정의와 특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정의와 특징 1) 정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류 (1) 알드린(Aldrin) (2) 엔드린(Endrin) (3) 디엘드린(Dieldrin) (4) 톡사펜(Toxaphene) (5) 클로르데인(Chlordane) (6) 헵타클로르(Heptachlor) (7) 미렉스(Mirex) (8)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9) 폴리클.. 2021. 2. 12.
습지총량제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성 / 동 제도의 개선방안 습지총량제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성 / 동 제도의 개선방안 1) 습지총량제 (1) 도입배경 ∙ 습지의 공익적 가치(야생동물 서식환경제공, 수리․수문학적 가치, 기후조절 기능, 수질정화기능, 경관적 가치)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에 의한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습지의 총량유지 No Net Loss of Wetland(1988년)”에 의거 습지총량제를 실시 (2) 우리나라 현황 ∙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구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1/4)의 습지훼손의 경우,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1/2)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존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습지 조성 및 존치의 재원 마련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존치가 불가한 상황 2) 환경영.. 2021. 2. 12.
물관리 체계 중 유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물관리 체계 중 유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1) 물 거버넌스의 정의 ・물 거버넌스란 물 관리 및 물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등)가 물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물 관리와 서비스는 정부기관이나 부서 혹은 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물 거버넌스란 정부만이 아니라 유역관리자·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이 다층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2) 우리나라의 물 거버넌스 현황 ・우리나라의 물 거버넌스도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첫째, 중앙정부가.. 2021. 2. 12.
지류총량제 지류총량제 1) 추진배경 ・현행 총량제도는 관리대상 오염물질로 BOD, T-P를 정하여 수계 내 모든 유역을 관리 ・본류는 나뭇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류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지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본류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일부 지류에서 BOD, T-P 목표수질은 만족하지만, 기타 수질오염물질(T-N, SS 등)은 악화 ・현행 총량제도는 저수/평수량 조건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지류에서는 대상물질, 배출형태 등에 따라 다른 유량조건의 관리 필요 ・일반적으로 저유량에서 수질악화는 점오염원의 영향이며, 고유량에서 수질악화는 비점오염원의 영향 2) 필요성 ・현행 총량은 획일적 관리(기준유량, 대상물질 등)에서 벗어난 맞춤형 관리를 요구 받고 있으나, 기술·행정..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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